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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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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임 O O
    • 2026. 6. 18. 10:28 제출
    한의사가 원래 하던 걸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한의과대학 포함해주세요.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임 O O
    • 2026. 6. 18. 10:28 제출
    한의사가 원래 하던 걸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한의과대학 포함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18. 10:28 제출
    한의사가 원래 하던 걸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한의과대학 포함해주세요.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8. 10:2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18. 10:2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0:2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고 O O
    • 2026. 6. 18. 10:26 제출
    1. 개정 내용 요약
    개정안 제2조 제1항은 시체를 직접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을 "의과대학(치과대학 포함)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 포함)"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대 이유
    가. 한의사는 「의료법」상 동등한 의료인
    「의료법」 제2조는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침술, 약침, 추나요법 등 인체를 직접 다루는 침습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는 이러한 시술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한의사만을 배제하고 있어 의료인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합니다.
    나.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의 배제
    개정안은 자격 기준을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해부학·조직학 등을 담당하는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 역시 시체 직접 해부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한의과대학은 교육부가 인가한 정규 의학교육기관으로서, 소속 교원이 교육 목적의 해부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 구 조항 대비 후퇴
    삭제되는 구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는 적용 대상 기관으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한의과대학이 관련 제도 체계에서 오히려 완전히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개정 이전보다 명백히 후퇴한 입법입니다.
    라. 헌법적 문제
    의사·치과의사와 달리 한의사를 배제할 합리적·객관적 이유가 없는바, 이는 헌법 제11조(평등원칙) 및 한의사의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3. 수정 요청
    
    제2조 제1항의 자격 범위에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한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적어도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별도 자격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고 O O
    • 2026. 6. 18. 10:26 제출
    1. 개정 내용 요약
    개정안 제2조 제2항은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학점 이수 또는 연구·교육 경력 4년 이상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대 이유
    가. 한의과대학 교원의 구조적 배제 우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해당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년간의 교육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격 인정 분야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실상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한의과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조항의 불명확성
    자격 인정 분야의 확대를 전적으로 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낮고, 한의학 계열 분야가 고시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령 차원에서 한의학 관련 분야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포함 여부를 입법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수정 요청
    
    제2조 제2항의 자격 인정 분야에 "한의해부학, 경혈해부학, 한방병리학 등 한의학 관련 해부·병리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에 한의학 계열 분야가 포함됨을 입법 과정 또는 해설서에서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6. 6. 18. 10:26 제출
    1. 개정 내용 요약
    개정안 제3조 및 별표1은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 의 허가 기준·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 반대 이유
    가. 한의과대학의 명시적 배제
    개정안은 교육목적 시체 제공기관의 수혜 대상을 "의과대학" 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한의과대학은 교육목적 시체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나. 한의과대학의 해부 교육 수요는 실재
    한의과대학은 교육부 인가 교육과정에서 해부학, 조직학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체 구조에 대한 교육은 한의학 임상 역량의 근간이며, 카데바 실습을 통한 직관적 이해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교육 수요가 존재함에도 법령상 공급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현실 정합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다. 별표1 인력 기준의 문제
    신설 별표1의 교육목적 시체 제공기관 인력 기준 중 책임자 요건을 "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의사,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조에서 한의사가 배제됨에 따라, 별표1의 인력 기준에서도 한의과대학 관련 전문인력은 책임자가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라. 구 제2조의2 대비 명백한 후퇴
    삭제되는 구 제2조의2는 시체해부심의회 설치 대상 기관으로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아무런 대체 규정도 두지 않아, 한의과대학이 시체 해부 관련 제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이탈하게 됩니다. 이는 개정의 취지인 "자격 범위 확대" 및 "교육 인프라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3. 수정 요청
    
    ① 제3조의 교육목적 시체 제공기관 대상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
    ② 별표1 교육목적 시체 제공기관의 책임자 요건에 한의과대학 재직 한의사 및 관련 교원을 포함할 것
    ③ 구 제2조의2 삭제에 따라 한의과대학이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규정을 마련할 것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최 O O
    • 2026. 6. 18. 10:25 제출
    한의과대학 역시 한의사라는 의료인을 교육 및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곳인데, 잘 진행되어오던 해부학 실습을 한의과대학에만 국한되어 배제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자 향후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정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최 O O
    • 2026. 6. 18. 10:25 제출
    한의과대학의 배제는 예의 사암침 등의 원위취혈과는 다른, 해부학적 지식 및 경험에 바탕으로 해야 하는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과 약침술, 근위취혈 등 현대의료의 한 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의학을 부정하는 결정이자 나아가 국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부가 지향해야할 바를 등지는 일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18. 10:25 제출
    그동안 한의계는 국민 건강의 증진이란 대의에 발맞춰 기존의 치료법뿐 아니라 해부학과 양방생리학, 근육학 등을 배우며 다양한 술기, 한약의 처방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 등을 제시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 결정에 대해 반려 및 재고하시고,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 건강의 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저버리는 것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8. 10:24 제출
    한의사 제외는 매우 부당합니다. 엄연히 정규 교과 과정에 해부학 수업도 하고, 실습까지 하는데,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0:24 제출
    한의사, 한의과대학만 제외하는 합리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고해 주세요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8. 10:1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이 O O
    • 2026. 6. 18. 10:1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0:1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정 O O
    • 2026. 6. 18. 10:16 제출
    현행으로 한의대에서 멀쩡하게 해부학 수업 다 하고 해부학을 바탕으로 진료하고 있는데 이거 뺀거는 의협 로비받고 한건가요?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8. 10:16 제출
    본 개정령안은 상위법인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 상위법의 개정 취지 오인 및 자격 범위의 부당한 축소
    모법(母法)의 개정 취지는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학 발전과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하위법령(시행령)안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해부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및 연구진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자격을 축소·제한하는 행정입법입니다.
    
    2. 의료인 간 형평성 상실 및 평등의 원칙 위배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의 의료인입니다.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인체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해부학 이론 수업 및 실습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국소 부위 중심의 교육을 받는 여타 의료인력과 비교해도 인체 전반에 대해 훨씬 깊고 광범위한 전문성을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해부 자격 범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처사이며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한의학 교육 현장의 현실 왜곡 및 발전 저해
    현재 전국 한의과대학의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은 적법한 절차와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한의학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기초의학 연구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결론
    취지와 반대로 역행하여 한의사의 권리를 제약하고 한의학 교육을 후퇴시키는 위 개정령안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현실을 무시한 독소조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확대되는 자격 범위에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유 O O
    • 2026. 6. 18. 10:15 제출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