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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3,679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3. 14:03 제출
    1.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 규제 전국적으로 명문화
       가. 주택 이격거리 :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상 시 허용(주택 1호 이상 존재시)
       나. 주요간선도로 :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상 시 허용
    2. 하천·소하천·철도관련 입지제한 폐지
    3.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사항
       가. 경기북부지역 및 민통선지역내 군부대 민원처리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지자체 개발행위허가등  민원처리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4.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사항 이상 없을시 마을 이장동의서등 폐지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31 제출
    이번 개정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에너지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관리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신에너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나 기술 개발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5. 14:25 제출
    태양광발전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법률인데, 주거기준 200미터, 도로 100미터 이와 같은 이격거리는 기존 확대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거라 예상합니다.
    미국 유럽과 같은 나라들을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가 없거나 진입조건이 미비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
    
    1. 원칙적으로 도로, 주택의 이격거리는 폐지
    2. 단, 주택의 경우 1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 존재 시 100미터 거리 허용.
    3. 5가구중 60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은경우 이격거리 없음.
    
    해당과 같은 의견을 남기오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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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 17:13 제출
    이격거리
    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 구 O O
    • 2026. 6. 2. 14:38 제출
    - 이격거리 산정 시 주택군 전체가 아닌 최종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
    -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 대한 입지 제한 기준 완화
    - 하천·소하천 및 철도 관련 입지 제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
    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 김 O O
    • 2026. 6. 2. 11:30 제출
    1.주택 5호이상 100m
    2.도로법 군도이상 개설된도로기준 50m
    3.하천,소하천 규제는 폐지
    4.법 저촉되지 않을시 마을동의서 제출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