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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813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채 O O
    • 2026. 6. 10. 12:53 제출
    이격거리 상한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견수렴 보완 요청드립니다.
     . 도로부터 100m 상한은 폐지  최소로 상한을 정한다면 5m이내로 상한 조정 :  이유는 교통사고 로 부터 발전 설비 보호.
     . 주거지역으로 부터 200m 상한 폐지 지붕태양광은 거리 제한이 없음
    단 설치용량 3M이상 대형발전소는 상한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6. 10. 12:45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심 O O
    • 2026. 6. 10. 12:42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6. 10. 12:39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9. 12:26 제출
    규제의 늪에 갇힌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라는 통곡의 벽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해 공들여온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라는 낡은 규제 잣대의 부활 움직임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사실상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어조작을 후진 기어에 넣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신재생에너지 반대 여론의 민낯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환경 파괴에 대한 진지한 고찰보다는 '지분 요구'나 '보상금 챙기기'가 본질인 경우가 허다해서다. 내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쏠쏠한 이득을 챙기면서도, 이웃 땅에 발전소가 들어설라치면 일단 반대 현수막부터 걸고 보는 이중잣대가 만연해 있다. 이처럼 이기적인 관행이 지역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배경에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급조해 낸 '이격거리 규정'이 자리 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마치 기피 시설 취급하는 현행 규제 체계를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는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말장난에 불과한 권고안 대신, 강력한 '법적 메스'를 대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이격거리 제한 자체를 원칙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법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다만 농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감안해,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차등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100m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1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는 이격거리를 전면 철폐하여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규제의 경직성을 깨는 예외 조항도 필수적이다. 설령 10가구 이상의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뜻을 모아 동의한다면 이격거리 제한을 일체 적용하지 않는 법적 활로를 열어주어야 마땅하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곳까지 규제라는 족쇄를 채울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는 도로 주변의 이격거리는 예외 없이 원천 폐지되어야 한다. 멀쩡한 유휴부지를 규제로 묶어 썩혀두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자원 낭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구태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무기다. 지역 이기주의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례 난발에 발목이 잡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대 흐름에 발맞춘 정부의 과감하고 단호한 입법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9. 12:23 제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요인인 이격거리 규제의 전면 개편 및 제도 개선 건의
    1.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성
    그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고질적인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유도해 온 정책 방향에 적극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라는 과거의 과도한 기준을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규제 회귀는 국가 에너지 안보 체질 개선이라는 대전제에 역행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과학적 근거 없는 지자체 조례와 수용성 왜곡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반대 민원의 상당수는 과학적·환경적 유해성에 기반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유도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택 지붕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사익을 취하면서도, 인근 부지의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모순적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 근본 원인은 지자체별로 합리적 기준 없이 제정된 '이격거리 조례'에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를 기피 시설로 오인하게 만드는 현행 규제 체계를 방치한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확충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3.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안(案)
    첫째,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적 '완전 폐지' 법제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고무줄식 규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제한 자체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단호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거 밀집도에 따른 합리적 차등 기준 적용
    농업계 등의 의견과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유연한 예외 기준을 둡니다. 주거지가 10가구 이상인 지역은 제한적으로 이격거리 100m를 적용하되, 1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역은 이격거리를 전면 폐지하여 입지 확보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수용성 확보 시 규제 면제 조항 신설
    1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사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일체 적용받지 않도록 법적 면제 통로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자발적 상생 모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도로 대상 이격거리의 원천적 철폐
    안전이나 주변 환경 유해성과 무관함에도 도로 주변의 유휴부지를 규제 묶어두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입니다. 도로 접도 구역 등에 설정된 이격거리 규제는 아무런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4. 결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결단 촉구
    글로벌 시장에서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요구가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은 곧 대한민국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공급 기반을 다져야 할 골든타임에 행정 편의적인 이격거리 규제에 묶여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일부의 소모적인 갈등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례가 국가 에너지 지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과감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단을 청원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신 O O
    • 2026. 6. 9. 09:44 제출
    1. 입법 취지와 수단의 구조적 모순 
    
    법률의 목적: 
    개정법의 명확한 취지는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의 충돌: 
    하위 시행령이 지자체 조례에 '도로(100m) 이내', '주거지역(200m) 이내'라는 재량 범위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규제 파편화 현상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하위 법령(수단)이 상위 법률(목적)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2. 위임 입법 원칙의 불일치 및 도로 규제의 무근거성
    
    법률의 제한적 위임: 
    법 제27조의3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문화유산 보존지역(1호)', '생태·경관보전지역(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호)'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 조항에 한해서만 하위 법령에 예외를 위임한 것입니다.
    
    도로 이격거리의 법적 근거 상실: 
    법률이 예시한 1호(문화유산)와 2호(자연환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교통적 기능에 불과한 일반 '도로'를 대통령령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제시한 예외 사유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즉,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설정은 법률적 위임 근거가 희박한 과잉 규제에 해당합니다.
    
    3. 법적 안정성·형평성 상실 및 시각적 차폐성의 모순
    
    예측 불가능성과 지역 차별: 
    국가 표준을 제정했음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업자는 여전히 지역별 규제 리스크를 안게 되며, 행정의 불형평성 문제도 지속됩니다.
    
    민원 방지 목적: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행정적 명분은 주로 '주민 피해 방지'나 '민원 해소(경관 저해 등)'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환경과 태양광 시설물의 높이를 감안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만 떨어져도 지형지물과 원근감에 의해 태양광 시설물은 시각적으로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 모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 민원이나 주민 피해 유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거리(100m)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가 조례로 통제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만 가로막는 형식적 규제에 불과합니다.
    
    결론 
    본 개정법은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하위 시행령이 법적 근거가 모호한 '도로'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100m 거리에서는 시각적으로 시설물이 보이지 않아 주민 피해나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조례에 '주거지역(200m), 도로(100m)이내'로 위임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 정신을 전면으로 형해화하는 모순입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김 O O
    • 2026. 6. 9. 01:31 제출
    입법의견서(안)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및 용량증대 허용에 관한 의견
    
    현재 우리나라는 RE100 대응,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규 태양광발전소는 부지 확보, 주민수용성, 환경훼손, 인허가 규제 등의 문제로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15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기존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이 사실상 검증된 시설입니다.
    
    특히 기존 발전소의 경우,
    
    이미 적법한 인허가를 거쳐 설치·운영된 시설이며,
    
    기존 계통연계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장기간 운영에도 중대한 민원이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규 산림훼손이나 환경훼손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노후 발전소의 리파워링 과정에서 신규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설비 교체만 허용하는 방식의 리파워링은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300kW 노후 발전소가 최신 설비로 교체되더라도 발전효율 개선 효과는 일부에 그치며 국가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 기존 발전소 부지 내에서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용량증대를 수반한 리파워링이 허용될 경우,
    
    추가적인 산림훼손 없이,
    
    신규 입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없이,
    
    기존 계통 및 기반시설을 활용하면서,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제도는 단순 설비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용량증대를 포함한 리파워링을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15년 이상 적법하게 운영된 기존 발전소
    
    
    2. 기존 부지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
    
    
    3.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4.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
    
    
    5. 장기간 중대한 민원 발생 이력이 없는 사업
    
    
    6. 기존 계통을 활용하거나 계통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사업
    
    
    
    이러한 발전소는 신규 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발전소 리파워링은 단순히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입지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노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용량증대형 리파워링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허가·계통연계·개발행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9. 01:31 제출
    이미 발전중인 발전소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멍청한 행동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건가요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8. 17:57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8. 13:49 제출
    이격거리 상한을 지정하면 결국에는 지자체들은 편하게 이 이격거리 규정을 따라서 적용할것입니다.
    원안대로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폐지를 해주세요.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8. 13:48 제출
    자연취락지구의 거리제한은 동의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대해서만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분명히 경관상 많은 영향을 줍니다.
    주변을 둘려보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파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주변지역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등 많은 법령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주변은 추가적인 거리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관상 보호가 필요한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정 O O
    • 2026. 6. 8. 13:22 제출
    땅도 좁은 나라에서 이격거리제한은 너무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8. 12:33 제출
    [의견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 요청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참조: 재생에너지정책과
    
    1. 개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파편화된 지자체 조례를 체계화하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안) 제27조의3에 포함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은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을 건의합니다.
    
    2. 현행 규제의 문제점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 미비: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에 명시된 200m(주거지역), 100m(도로)라는 상한은 현재 지자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근거로 규제가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위법 입법 취지와의 배치: 재생에너지법의 개정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의 목적과 달리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거리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전국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3. 개선 건의 사항
    
    이격거리 규제 대폭 완화 및 삭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의 상한을 설정하기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환경적·안전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격거리는 특정 숫자를 고정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철폐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무조건적인 거리 제한보다는 지형, 기술적 안전성,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4. 결론
    이번 법령 개정이 재생에너지를 저해하는 장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격거리와 같은 규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발전사업의 원천적 차단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전 O O
    • 2026. 6. 8. 11:37 제출
    이격거리 원칙적으로 폐지고 특별한 경우 이격조건아닌가요? 유럽이나 미국은 도로이격이 10m 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로부터 이격인지표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하는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격조건으로 인한 개발행위 때문에 태양광만 한다고 하면
    그 마을 이장단및 터줏대감들이 그냥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면서 한전과 지자체에 민원을 냅다 넣습니다 물론 마을기금 500만원 천만원 약속하면 바로 취소하구요 눈먼돈들 대놓고 노리는 사람들 태양광이 밥줄인냥 하이에나처럼 벼르고 있는 마을 이장단들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할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윤 O O
    • 2026. 6. 8. 11:04 제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과 2023년에 두차례에 걸쳐 주거이격 거리 최대 100M와 도로 이격거리 제외를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판에 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연차폐가 되어 민가에서나 도로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이격거리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500m나 1km 떨어져 있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격렬하게 반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집 바로 옆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역사 환경 문화재 보호 구역및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완전 폐지가 현/다음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실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로와 민가 이격거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8. 09:18 제출
    도로 이격거리는 없는 것으로하고 주거지 이격거리는 최소화하여 100미터 정도로 설정하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아주양호합니다
    나.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30조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다.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개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삭제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