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신규 공급의무자의 지정요건 및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급의무자 지정 요건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소에너지 설비·연료전지등"으로 개정하고, 공급의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