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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813

  • 의견구분
  • 라. 신규 공급의무자의 지정요건 및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급의무자 지정 요건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소에너지 설비·연료전지등"으로 개정하고, 공급의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마.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명확화(안 제18조의7제4항)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개정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바.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 삭제 (안 제18조의12)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를 삭제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신재생에너지 신규 개정안을 천번정도 읽어습니다, 지금가장중요한것은 이격거리를 국회통과 2026년 3월경 대통령령으로 이격거리는 폐지된것으로알고있는데  윤석열정부가 지방군에 이격거리및 이웃주민동의서를 첨부삽입하여 태양광  전체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였음, 지금이법도 이격거리는 악법중에 악법이다국회통과한  법대로해야한다.  군청개발행위허가시 상위법이  200미터이다,  199미터 안된다 군청허가권자가 ,이웃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 요즈음 마을이장놈이 절대 동의서를 해주지않는다,자기마을이 아니고 남의마을에 하니 미을발전기금 주고 이장봉급도주면은 해준다 군청개발행위직원은 이웃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않으며 절대허가를 하지않는다. 즉 군청직원이 법에도 없는 마을발전기금주고 받아오라고한다.이번에 이격거리는 폐지해야한다. 최소한 50미터로.정하고,주민동의서는 절대폐지해야한다 태양광정책을 겨우 70페이지에 이격거리는 200미터이다 ,이는 절대 계획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허가를 못해준다고 정부가 사전에 통보것이다 제발 이격거리를 50미터로 확정해주세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이격거리 는 기존 200미터에서 50미터로 하시고  이웃주민동의서은 즉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마을이장 계급이 대통령 권한보다 높다고합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나.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30조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의원의결 바랍니다
    다.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개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삭제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라. 신규 공급의무자의 지정요건 및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급의무자 지정 요건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소에너지 설비·연료전지등"으로 개정하고, 공급의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마.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명확화(안 제18조의7제4항)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개정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바.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 삭제 (안 제18조의12)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를 삭제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사유재산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7. 18:33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최 O O
    • 2026. 6. 7. 12:31 제출
    의견제목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 최문규 배상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남지부장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7. 12:27 제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가로막는 비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의 완전 폐지 및 개선에 관한 의견
    
    1. 의견 개진의 배경: 규제 후퇴에 대한 우려
    이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오랜 기간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마침내 이격거리 폐지 방향을 정착시키려 노력해 온 과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라는 구시대적인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기준을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명백한 후퇴이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장 실태에 대한 비판: 불합리한 반대와 지자체 조례의 폐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본질적인 요구는 대개 환경 보호가 아닌 '보상금(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 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이득을 보면서도, 타인이 인근에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무작정 반대 현수막부터 걸고 피해를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실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잘못된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유는 오직 하나, 지자체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격거리 규정'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결코 환경을 해치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규제 방식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땅 그 어디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온전히 정착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3. 제안 사항
    첫째,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적 '완전 폐지'를 법안으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를 막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둘째, 농업 관계자 등의 반대가 있다면 주거지역에 한해 합리적 차등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이 1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100m로 산정하고,
    주거지역이 10가구 이하인 소규모 지역은 이격거리를 전면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경우 규제를 전면 면제해 주십시오.
    10가구 이상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동의한다면 이격거리 제한을 일체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 통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 이격거리는 원천적으로 폐지해 주십시오.
    안전이나 환경에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는 도로 주변 유휴부지까지 이격거리 규제 묶어두는 것은 자원 낭비입니다. 도로 대상 이격거리는 예외 없이 원천 폐지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님비(NIMBY) 현상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규제 조례로 인해 국가적 대업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부디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최 O O
    • 2026. 6. 7. 11:17 제출
    이격거리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격거리 폐지는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오랜기간동안 의견을 모았고 이제야 정착시킬려고 하는데 다시금 주거지역 200미터, 도로 100미터로 설정한다는것은 신재생에너지 법이 후퇴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항상 원하는건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 지붕에서도 태양광발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 현수막부터 설치하고 피해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는 지자체의 주머구구식 이격거리가 항목이 있어서입니다. 이는 법으로 바로 잡아주어야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결코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식의 이격거리가 존재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정착되기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올립니다.
    
    1. 이격거리 완전 폐지를 법안으로 확정해주시기 비랍니다.
    2. 농업 관련자들의 반대가 있다면 주거지역은 10가구 이상일 경우 100미터로 이격거리를 산정. 10가구 이하는 이격거리 폐지.
    3. 10가구 이상일 경우 70프로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이격거리 적용안함.
    4.도로 이격거리는 원천적으로 폐지
    
    이상입니다. 현명한 결정 부탁 드립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이 O O
    • 2026. 6. 7. 10:19 제출
    어떤 병신이 만들었는지 이 나라 에너지는 망했다. Re100은 좆이나 까잡솨 이거냐? 병신새끼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7. 10:19 제출
    어떤 병신이 만들었는지 이 나라 에너지는 망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권 O O
    • 2026. 6. 7. 08:42 제출
    일본이나 유럽등을보 보면 집옆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고있고 지붕형도 운영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없다고 과기부에서 자료낸것도 있는데 이런규제를 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니 철회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