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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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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구 O O
    • 2026. 6. 2. 14:46 제출
    - 이격거리 산정 시 주택군 전체가 아닌 최종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
    -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 대한 입지 제한 기준 완화
    - 하천·소하천 및 철도 관련 입지 제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정 O O
    • 2026. 6. 2. 14:34 제출
    □ 의견 제출 대상 #1 (제27조의3 ②항 1호 가. 관련)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이나 도로의 범위, 기준 호수 산정방법 및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산정에 필요한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출 의견
    기준 호수 산정 시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에 따라 주택으로 등록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창고, 축사, 재배사 등 주거를 목적으로 허가·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기준 호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호수 산정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일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이후 설치되는 건축물은 기준 호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유
    이격거리 제도의 목적은 실제 주거환경 보호에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을 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한 임시시설 설치 및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농촌 및 산간지역은 주택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이 있어 소수의 주택만 존재하는 지역까지 동일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생에너지 입지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기준 호수를 최소 5호 이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5호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역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 허가 신청 이후 신규 건축물 설치로 사업 가능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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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제출 대상 #2 (제27조의3 ②항 1호 나. 관련)
    제2항 제1호 나목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10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도로법상 도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 제출 의견
    태양광 발전설비와 도로 간 이격거리 적용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안길, 임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용 도로는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유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안길 및 임도는 일반 공공도로와 성격이 다르며 농업 생산활동과 주민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해당 도로까지 일률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경우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입지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상이하므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 14:29 제출
    1) 의견 :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필요
    2) 내용
    ①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오염 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닌데 개선한게 어떻게 주택에서 200m나 이격입니까, 모든 우려를 감안해도 50m면 충분합니다.
    ② 도로와 태양광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태양광 시설이 있으면 차량 운전에 방해가 됩니까? 위험해집니까? 연비가 떨어집니까?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왜  도로 이격거리가 개선된 법에도 남아있을까요? 이게 규제가 해소된게 맞나요? 도로 이격거리는 없애주세요. 남길건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 14:29 제출
    1) 의견 :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필요
    2) 내용
    ①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오염 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닌데 개선한게 어떻게 주택에서 200m나 이격입니까, 모든 우려를 감안해도 50m면 충분합니다.
    ② 도로와 태양광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태양광 시설이 있으면 차량 운전에 방해가 됩니까? 위험해집니까? 연비가 떨어집니까?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왜  도로 이격거리가 개선된 법에도 남아있을까요? 이게 규제가 해소된게 맞나요? 도로 이격거리는 없애주세요. 남길건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장 O O
    • 2026. 6. 2. 10:51 제출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주거지역(5가구이상)으로 부터는 100M   (주민동의를 받은경우 가구수에서 제외)
    도로로 부터는  제한이 없어야 하나 100M 이내로 할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개설이 완료된 도로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정 O O
    • 2026. 6. 2. 10:23 제출
    1. 의견 제출 사유 : 과도하게 강화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가이드라인 일원화
    2. 의견 내용 및 근거
     2.1 과거 가이드라인 및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와의 역행
     -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한도 (주거지 : 200m 이내, 도로 : 100m 이내)는 과거 2023년에 산업통상저원부(산자부)가 과학적 근거와 해외 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립, 배포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주거지 : 100m이내, 도로: 규정 없음)"에 비해 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수립, 추진하는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보급 목표 달성을 원천적으로 어렵하게 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큼
     2.2 지자체 별 불명확한 규제 유지 및 행정 절차의 다원 복잡화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이격거리한도를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주택과 도로의 구체적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 별로 상이하고 자의적인 조례 제정을 다시금 허용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부처 고시로 규정이 다원화되어 행정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질 소지가 있음
    3. 개선 안 : 2023년 산자부에서 수립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드림
     3.1 주거지역 이격거리(안 제27조의3제2항제1호가목 수정):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 설정 운영 가능
        - 주거지역은 주민등록이 완료된 주택법 상 주택 5호 이상의 밀집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주민들의 2/3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 설정된 이격거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가능
     3.2 도로 이격거리 규제 철폐 (안 제27조의3제2항제1호나목 삭제)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김 O O
    • 2026. 6. 2. 00:31 제출
    2.주요내용 중
    2. 주요내용 중  사. 항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내용 중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 로 규정할여면 주거지역에 
    대한 명확히 명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로 주거지 지역의 규모 5가구 이상 등.
    도로로부터 100? 도로의 종류 명시, 고속도로, 국도, 중앙선이 있는 2차선 지방도. 정도로 
    규정하여 주시면 합니다. 현재 시골 지역에 농어촌도로등을 적용하므로써의 가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농어촌도로를 적용하여 농토의 활용도가 전무한 상태인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이 농어촌도로 만큼은 이번 이격거리 규제대상 중 "도로의 종류"에서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국회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래 몇달간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하여 2026. 9.18일 시행일만 기다리던 많은 태양광사업자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허탈해 하고 정부에 대한 많은 불평을 갖고 있읍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를 못믿게하는가요? 실제 현장을 보시고 법의 개정을하든 말든해야지 이런식으리 행정을하는것에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숙고하여 입법예고된개정령의(안)이 실효를 거두어 신재생사업에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 10:47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도로 100m, 주거지 200m 상한선)'은 현장 농민과 토지 소유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수정 조항 반영을 요구합니다.
    
    1. 정부가 공언한 '규제 완화'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당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설정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주거지 100m, 도로 규제 폐지' 권고안보다 오히려 대폭 후퇴하여 규제를 강화(주거지 200m로 확대, 도로 100m 규제 부활)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2. 농촌 지역 토지 소유주 및 소규모 사업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우리나라 농촌 토지의 대다수는 마을(주거지)과 농로·도로가 사방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주거지 200m, 도로 100m라는 높은 장벽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용 부지는 사실상 거의 남아나지 않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나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내 땅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려는 원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3. 획일적인 거리 규제 대신 실질적인 안전 및 환경 기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의 태양광 패널은 빛 반사나 전자파, 소음 피해가 거의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 없이 '몇 미터 이상 금지'라는 식의 구시대적 공간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낙후된 농촌 토지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리 제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 공유 모델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옳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이격거리 상한 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농민과 소규모 현지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농지의 방치보다는 재생에너지 개발로 전용하는 것이 토지, 국토의 효율적 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요구 내용]
    1. 도로 규제 전면 철회: 농촌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도로 이격거리 규제(100m) 조항은 전면 삭제 또는 최소한으로 할 것.
    2. 주거지 이격거리 축소: 주거지 이격거리 상한선은 기존 정부 권고안 및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m 이내로 대폭 완화하여 규정할 것.
    
    위 사항이 반영되어 수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노 O O
    • 2026. 6. 1. 09:15 제출
    1. 현재
        - 지자체마다 다르게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으나, 일부 지자체는 과도하게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음
    
    2. 입법 예고 시행령  : 민가로부터 200미터, 도로로부터 100미터로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이격거리 제한이 없는 지자체도 이번 기회에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음
        2) 법에서 정한 이격거리 개선 취지와 정 반대로 시행령 조항을 신설함
    
    3. 개선
        1) 단독(발전사업자 소유 주택은 제외) 주택으로부터 50미터,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2) 도로부터 약 20~30미터 이격 (차량 전도 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시행령 조항이 법의 제정 취지와 맞게 이격거리 완화의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유 O O
    • 2026. 5. 31. 04:44 제출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마을과 도로의 이격거리가 입법 예고한 대로 한다면 태양광 사업을 참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도로 100m 마을에서 100m 정도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오히려 이격거리가 강화되어 신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에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만들 때 원칙적으로 이격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법안을 준비한 거 같은데 마을에서 200m라고 한다면 사업 부지를 준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만약 마을로부터 이게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 해도 100m 정도라고 한다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