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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2,876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정 O O
    • 2026. 6. 8. 13:22 제출
    땅도 좁은 나라에서 이격거리제한은 너무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8. 12:33 제출
    [의견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 요청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참조: 재생에너지정책과
    
    1. 개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파편화된 지자체 조례를 체계화하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안) 제27조의3에 포함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은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을 건의합니다.
    
    2. 현행 규제의 문제점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 미비: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에 명시된 200m(주거지역), 100m(도로)라는 상한은 현재 지자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근거로 규제가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위법 입법 취지와의 배치: 재생에너지법의 개정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의 목적과 달리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거리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전국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3. 개선 건의 사항
    
    이격거리 규제 대폭 완화 및 삭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의 상한을 설정하기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환경적·안전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격거리는 특정 숫자를 고정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철폐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무조건적인 거리 제한보다는 지형, 기술적 안전성,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4. 결론
    이번 법령 개정이 재생에너지를 저해하는 장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격거리와 같은 규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발전사업의 원천적 차단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전 O O
    • 2026. 6. 8. 11:37 제출
    이격거리 원칙적으로 폐지고 특별한 경우 이격조건아닌가요? 유럽이나 미국은 도로이격이 10m 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로부터 이격인지표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하는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격조건으로 인한 개발행위 때문에 태양광만 한다고 하면
    그 마을 이장단및 터줏대감들이 그냥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면서 한전과 지자체에 민원을 냅다 넣습니다 물론 마을기금 500만원 천만원 약속하면 바로 취소하구요 눈먼돈들 대놓고 노리는 사람들 태양광이 밥줄인냥 하이에나처럼 벼르고 있는 마을 이장단들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할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윤 O O
    • 2026. 6. 8. 11:04 제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과 2023년에 두차례에 걸쳐 주거이격 거리 최대 100M와 도로 이격거리 제외를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판에 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연차폐가 되어 민가에서나 도로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이격거리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500m나 1km 떨어져 있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격렬하게 반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집 바로 옆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역사 환경 문화재 보호 구역및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완전 폐지가 현/다음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실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로와 민가 이격거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8. 09:18 제출
    도로 이격거리는 없는 것으로하고 주거지 이격거리는 최소화하여 100미터 정도로 설정하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아주양호합니다
    나.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30조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다.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개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삭제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라. 신규 공급의무자의 지정요건 및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급의무자 지정 요건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소에너지 설비·연료전지등"으로 개정하고, 공급의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마.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명확화(안 제18조의7제4항)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개정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바.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 삭제 (안 제18조의12)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를 삭제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매우양호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신재생에너지 신규 개정안을 천번정도 읽어습니다, 지금가장중요한것은 이격거리를 국회통과 2026년 3월경 대통령령으로 이격거리는 폐지된것으로알고있는데  윤석열정부가 지방군에 이격거리및 이웃주민동의서를 첨부삽입하여 태양광  전체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였음, 지금이법도 이격거리는 악법중에 악법이다국회통과한  법대로해야한다.  군청개발행위허가시 상위법이  200미터이다,  199미터 안된다 군청허가권자가 ,이웃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 요즈음 마을이장놈이 절대 동의서를 해주지않는다,자기마을이 아니고 남의마을에 하니 미을발전기금 주고 이장봉급도주면은 해준다 군청개발행위직원은 이웃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않으며 절대허가를 하지않는다. 즉 군청직원이 법에도 없는 마을발전기금주고 받아오라고한다.이번에 이격거리는 폐지해야한다. 최소한 50미터로.정하고,주민동의서는 절대폐지해야한다 태양광정책을 겨우 70페이지에 이격거리는 200미터이다 ,이는 절대 계획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허가를 못해준다고 정부가 사전에 통보것이다 제발 이격거리를 50미터로 확정해주세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8. 09:05 제출
    이격거리 는 기존 200미터에서 50미터로 하시고  이웃주민동의서은 즉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마을이장 계급이 대통령 권한보다 높다고합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나.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30조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의원의결 바랍니다
    다.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개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삭제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라. 신규 공급의무자의 지정요건 및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급의무자 지정 요건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소에너지 설비·연료전지등"으로 개정하고, 공급의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마.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명확화(안 제18조의7제4항)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개정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바.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 삭제 (안 제18조의12)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를 삭제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8. 08:25 제출
    조속한 시일내 원안의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