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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2,763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5. 14:28 제출
    태양광발전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법률인데, 주거기준 200미터, 도로 100미터 이와 같은 이격거리는 기존 확대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거라 예상합니다.
    미국 유럽과 같은 나라들을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가 없거나 진입조건이 미비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
    
    1. 원칙적으로 도로, 주택의 이격거리는 폐지
    2. 단, 주택의 경우 1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 존재 시 100미터 거리 허용.
    3. 5가구중 60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은경우 이격거리 없음.
    
    해당과 같은 의견을 남기오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김 O O
    • 2026. 6. 5. 13:14 제출
    재생에너지 활성회 에너지안보 기후위기 대친성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3. 11:12 제출
    1. 제출 취지
    본 의견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집적 지역인 전남 신안군과 인근 주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내용인 이격거리 조항(안 제27조의3)은 신안 주민의 생활환경·재산권·이익공유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민 보호보다 사업자 편의에 치우쳐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조문별 의견
    의견 1. 이격거리 상한 수치 상향 (안 제27조의3제2항)
    【문제점】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택 이격거리 상한을 200m,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100m로 규정하고, 풍력 발전설비는 1,000m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조례로 그 이상의 이격거리를 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상한 규제'로,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신안군과 같이 주거지와 재생에너지 부지가 혼재된 도서(島嶼) 지형에서 태양광 200m는 생활권 내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는 수준이며, 풍력 1,000m 역시 소음·저주파·경관 피해를 충분히 차단하기에 미흡합니다. 독일(풍력 1,000~1,500m), 덴마크(최소 높이의 4배), 프랑스(500m 이상)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의 이격거리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수정 요청】
    ①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택 이격거리 상한을 200m에서 최소 300m 이상으로 상향할 것.
    ②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을 1,000m에서 최소 1,500m 이상으로 상향하고, 하한 역시 설비 높이의 3배 이상으로 강화할 것.
    ③ 지자체가 필요 시 상한을 초과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한 조항의 삭제 또는 '최소 기준' 방식으로 전환할 것.
    【법적 근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위임 근거), 헌법 제35조(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
    의견 2. 관광지·자연취락지구 이격거리 면제 조항 삭제 또는 요건 강화 (안 제27조의3제1항)
    【문제점】
    개정안 제27조의3제1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와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퍼플섬(반월·박지도), 천사섬 등 다수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구역 인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격거리가 지자체장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나 의견 청취 절차 없이 단체장 1인의 판단으로 이격거리 면제가 가능한 구조는 허가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허가 비리의 발생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
    ① 제27조의3제1항을 삭제하거나, 이격거리 면제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 동의 절차(주민 공청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필수 전제 조건으로 명문화할 것.
    ② 이격거리 면제 결정 시 지자체장의 근거 공시 의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것.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기본권 보장),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 청취)
    의견 3. 기존 설치분·기허가분에 대한 구제 규정 마련 (부칙 제10조)
    【문제점】
    부칙 제10조는 이 영 시행 전 설치된 설비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신규 이격거리 기준이 기존 설치 설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안군 내 임자도, 안좌도 등의 도서 지역에는 이미 주거지 근접 거리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소음·경관 훼손·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장기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피해 주민에게는 소급 구제 수단이 전혀 없어, 개정의 실질적 보호 효과가 신규 사업에만 한정됩니다.
    【수정 요청】
    ① 기존 설치 설비 중 이격거리 위반 상태가 명백한 시설에 대해 완충 녹지 조성, 방음·차폐 시설 설치 등 주민 피해 완화 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할 것.
    ② 기존 설비로 인한 피해 주민이 지자체 또는 사업자에게 피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할 것.
    【법적 근거】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의견 4. 주민 동의 및 이익공유 조항 신설
    【문제점】
    이번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주민 동의를 구하거나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주민참여형' 명목으로 추진된 다수의 태양광 사업에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수익 구조 불투명, 배당 미이행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 제27조의5에 이익공유 근거가 있으나 시행령 차원의 구체적 의무화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수정 요청】
    ① 일정 규모(예: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인근 주민 대상 사전 동의 절차를 시행령에 의무화할 것.
    ②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SPC 재무제표·배당 현황을 매년 지자체에 의무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③ 발전 수익의 일정 비율(최소 5%)을 지역 주민 이익공유 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할 것.
    【법적 근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5(지역 주민 이익공유), 헌법 제119조(경제민주화 원칙)
    3. 종합 의견
    이번 개정안은 이격거리 상한을 처음으로 시행령에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상한 수치의 낮은 수준, 관광지 면제 재량 부여, 기존 피해 주민 구제 부재, 이익공유 조항 미반영 등 네 가지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이격거리 조항은 주민 보호 규정이 아닌 사업자 허용 기준으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최전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책의 수혜는 전국에 분산되고, 피해와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이 시행령 개정의 진정한 취지이길 빕니다. 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 17:08 제출
    태양광 이격거리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손 O O
    • 2026. 6. 2. 16:20 제출
    당초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격거리에 대한 법령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제한되는 조례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해야 하는 기준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 정책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 16:00 제출
    당초 계획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도로로부터 제한이없어야 정부정책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임 O O
    • 2026. 6. 2. 15:41 제출
    의견 : 주요 선진국의 아래와 같이 과학적·합리적 규제 체계와 비교하여 이번 입법 예고안이 지닌 부당함과 비과학성을 지적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 재검토  및 최소 규제 를 강력히 건의
    내용 :
    1. 해외 주요국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려 한국처럼 수백 미터(100m~1,000m) 단위로 촘촘하고 일괄적인 이격거리 규제를 두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화재 안전이나 최소한의 부지 관리를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지역(지방정부/카운티 단위)에서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수준의 제한적인 이격거리 제안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2. 국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제안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 미국 (일부 주 및 카운티)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일괄 규제는 없으나, 일부 지방정부(카운티)나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 및 화재 진압 공간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제안·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거리가 한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입니다.
    대지 경계선 기준: 미국 내 약 226개 카운티에서 대지 경계선 기준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중위값은 약 15m 수준으로 매우 완만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 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해 건물 경계선 및 인접 건물로부터 150피트(약 45.72m), 차도 경계에서 25피트(약 7.62m) 정도의 이격거리를 제안 및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 설치형의 경우 주변 10피트 공간 확보 요구)
    다. 미네소타주 레인스보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피트(약 4.57m), 거주지로부터 최소 30피트(약 9.14m) 이격을 요구합니다.
    나. 캐나다 (일부 주)
    -알버타주: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지보수 공간 확보와 안전을 위해 태양광 패널 간, 혹은 인접 부지와의 최소 이격거리를 1.2m 수준으로 아주 최소화하여 제안 및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유럽 (독일, 프랑스 등) 및 일본
    규제 없음: 태양광 발전 선진국인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이나 도로로부터 수백 미터씩 떨어지도록 강제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격거리로 입지를 제한하기보다 건축법상의 안전 기준,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위치를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마을 한가운데나 주택 바로 옆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는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규제 완화라 볼수 없음.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 15:17 제출
    이격거리 구체화 건의 드립니다.
    
    1. 거주지역에 대한 이격거리는 50m를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다. 여기서 거주지역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지를 의미한다.
    2. 도로에 대한 별도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별도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천구역 내 또는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4. 철도보호지구 내 설치 시에는 관계 철도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5.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 및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안전성·경관성·환경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일률적인 거리 기준이 아닌 실제 안전성, 환경성 및 공공성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구 O O
    • 2026. 6. 2. 14:46 제출
    - 이격거리 산정 시 주택군 전체가 아닌 최종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
    -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 대한 입지 제한 기준 완화
    - 하천·소하천 및 철도 관련 입지 제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정 O O
    • 2026. 6. 2. 14:34 제출
    □ 의견 제출 대상 #1 (제27조의3 ②항 1호 가. 관련)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이나 도로의 범위, 기준 호수 산정방법 및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산정에 필요한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출 의견
    기준 호수 산정 시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에 따라 주택으로 등록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창고, 축사, 재배사 등 주거를 목적으로 허가·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기준 호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호수 산정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일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이후 설치되는 건축물은 기준 호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유
    이격거리 제도의 목적은 실제 주거환경 보호에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을 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한 임시시설 설치 및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농촌 및 산간지역은 주택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이 있어 소수의 주택만 존재하는 지역까지 동일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생에너지 입지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기준 호수를 최소 5호 이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5호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역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 허가 신청 이후 신규 건축물 설치로 사업 가능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의견 제출 대상 #2 (제27조의3 ②항 1호 나. 관련)
    제2항 제1호 나목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10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도로법상 도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 제출 의견
    태양광 발전설비와 도로 간 이격거리 적용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안길, 임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용 도로는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유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안길 및 임도는 일반 공공도로와 성격이 다르며 농업 생산활동과 주민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해당 도로까지 일률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경우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입지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상이하므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 14:29 제출
    1) 의견 :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필요
    2) 내용
    ①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오염 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닌데 개선한게 어떻게 주택에서 200m나 이격입니까, 모든 우려를 감안해도 50m면 충분합니다.
    ② 도로와 태양광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태양광 시설이 있으면 차량 운전에 방해가 됩니까? 위험해집니까? 연비가 떨어집니까?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왜  도로 이격거리가 개선된 법에도 남아있을까요? 이게 규제가 해소된게 맞나요? 도로 이격거리는 없애주세요. 남길건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 14:29 제출
    1) 의견 :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필요
    2) 내용
    ①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오염 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닌데 개선한게 어떻게 주택에서 200m나 이격입니까, 모든 우려를 감안해도 50m면 충분합니다.
    ② 도로와 태양광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태양광 시설이 있으면 차량 운전에 방해가 됩니까? 위험해집니까? 연비가 떨어집니까?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왜  도로 이격거리가 개선된 법에도 남아있을까요? 이게 규제가 해소된게 맞나요? 도로 이격거리는 없애주세요. 남길건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장 O O
    • 2026. 6. 2. 10:51 제출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주거지역(5가구이상)으로 부터는 100M   (주민동의를 받은경우 가구수에서 제외)
    도로로 부터는  제한이 없어야 하나 100M 이내로 할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개설이 완료된 도로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정 O O
    • 2026. 6. 2. 10:23 제출
    1. 의견 제출 사유 : 과도하게 강화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가이드라인 일원화
    2. 의견 내용 및 근거
     2.1 과거 가이드라인 및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와의 역행
     -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한도 (주거지 : 200m 이내, 도로 : 100m 이내)는 과거 2023년에 산업통상저원부(산자부)가 과학적 근거와 해외 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립, 배포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주거지 : 100m이내, 도로: 규정 없음)"에 비해 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수립, 추진하는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보급 목표 달성을 원천적으로 어렵하게 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큼
     2.2 지자체 별 불명확한 규제 유지 및 행정 절차의 다원 복잡화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이격거리한도를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주택과 도로의 구체적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 별로 상이하고 자의적인 조례 제정을 다시금 허용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부처 고시로 규정이 다원화되어 행정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질 소지가 있음
    3. 개선 안 : 2023년 산자부에서 수립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드림
     3.1 주거지역 이격거리(안 제27조의3제2항제1호가목 수정):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 설정 운영 가능
        - 주거지역은 주민등록이 완료된 주택법 상 주택 5호 이상의 밀집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주민들의 2/3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 설정된 이격거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가능
     3.2 도로 이격거리 규제 철폐 (안 제27조의3제2항제1호나목 삭제)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김 O O
    • 2026. 6. 2. 00:31 제출
    2.주요내용 중
    2. 주요내용 중  사. 항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내용 중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 로 규정할여면 주거지역에 
    대한 명확히 명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로 주거지 지역의 규모 5가구 이상 등.
    도로로부터 100? 도로의 종류 명시, 고속도로, 국도, 중앙선이 있는 2차선 지방도. 정도로 
    규정하여 주시면 합니다. 현재 시골 지역에 농어촌도로등을 적용하므로써의 가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농어촌도로를 적용하여 농토의 활용도가 전무한 상태인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이 농어촌도로 만큼은 이번 이격거리 규제대상 중 "도로의 종류"에서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국회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래 몇달간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하여 2026. 9.18일 시행일만 기다리던 많은 태양광사업자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허탈해 하고 정부에 대한 많은 불평을 갖고 있읍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를 못믿게하는가요? 실제 현장을 보시고 법의 개정을하든 말든해야지 이런식으리 행정을하는것에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숙고하여 입법예고된개정령의(안)이 실효를 거두어 신재생사업에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 10:47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도로 100m, 주거지 200m 상한선)'은 현장 농민과 토지 소유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수정 조항 반영을 요구합니다.
    
    1. 정부가 공언한 '규제 완화'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당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설정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주거지 100m, 도로 규제 폐지' 권고안보다 오히려 대폭 후퇴하여 규제를 강화(주거지 200m로 확대, 도로 100m 규제 부활)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2. 농촌 지역 토지 소유주 및 소규모 사업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우리나라 농촌 토지의 대다수는 마을(주거지)과 농로·도로가 사방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주거지 200m, 도로 100m라는 높은 장벽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용 부지는 사실상 거의 남아나지 않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나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내 땅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려는 원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3. 획일적인 거리 규제 대신 실질적인 안전 및 환경 기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의 태양광 패널은 빛 반사나 전자파, 소음 피해가 거의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 없이 '몇 미터 이상 금지'라는 식의 구시대적 공간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낙후된 농촌 토지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리 제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 공유 모델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옳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이격거리 상한 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농민과 소규모 현지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농지의 방치보다는 재생에너지 개발로 전용하는 것이 토지, 국토의 효율적 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요구 내용]
    1. 도로 규제 전면 철회: 농촌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도로 이격거리 규제(100m) 조항은 전면 삭제 또는 최소한으로 할 것.
    2. 주거지 이격거리 축소: 주거지 이격거리 상한선은 기존 정부 권고안 및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m 이내로 대폭 완화하여 규정할 것.
    
    위 사항이 반영되어 수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노 O O
    • 2026. 6. 1. 09:15 제출
    1. 현재
        - 지자체마다 다르게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으나, 일부 지자체는 과도하게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음
    
    2. 입법 예고 시행령  : 민가로부터 200미터, 도로로부터 100미터로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이격거리 제한이 없는 지자체도 이번 기회에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음
        2) 법에서 정한 이격거리 개선 취지와 정 반대로 시행령 조항을 신설함
    
    3. 개선
        1) 단독(발전사업자 소유 주택은 제외) 주택으로부터 50미터,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2) 도로부터 약 20~30미터 이격 (차량 전도 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시행령 조항이 법의 제정 취지와 맞게 이격거리 완화의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유 O O
    • 2026. 5. 31. 04:44 제출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마을과 도로의 이격거리가 입법 예고한 대로 한다면 태양광 사업을 참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도로 100m 마을에서 100m 정도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오히려 이격거리가 강화되어 신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에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만들 때 원칙적으로 이격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법안을 준비한 거 같은데 마을에서 200m라고 한다면 사업 부지를 준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만약 마을로부터 이게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 해도 100m 정도라고 한다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