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실태조사의 종류와 실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현장 적용에 있어 혼란이 우려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확대에 따른 조직 및 권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만 안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