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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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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때 고려사항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20. 17:25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 차원에서 공정하게 모든 기업들에게서 징벌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 맞죠?
    일부 기업은 봐주고 특정 기업은 과조하게 징벌하는 저번처럼 특정 기업만 추징하고 그런건 아니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강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수 있을까요?
    나.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 사항 등 투자 감경의 고려 사항 및 감경 상한, 법에 따른 투자 감경의 제외 대상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20. 17:25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 차원에서 공정하게 모든 기업들에게서 징벌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 맞죠?
    일부 기업은 봐주고 특정 기업은 과조하게 징벌하는 저번처럼 특정 기업만 추징하고 그런건 아니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강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수 있을까요?
    다.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6항) -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7:25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 차원에서 공정하게 모든 기업들에게서 징벌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 맞죠?
    일부 기업은 봐주고 특정 기업은 과조하게 징벌하는 저번처럼 특정 기업만 추징하고 그런건 아니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강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수 있을까요?
    라. 부과 과징금 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외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20. 17:25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 차원에서 공정하게 모든 기업들에게서 징벌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 맞죠?
    일부 기업은 봐주고 특정 기업은 과조하게 징벌하는 저번처럼 특정 기업만 추징하고 그런건 아니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강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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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0. 17:25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 차원에서 공정하게 모든 기업들에게서 징벌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 맞죠?
    일부 기업은 봐주고 특정 기업은 과조하게 징벌하는 저번처럼 특정 기업만 추징하고 그런건 아니죠?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우 약한 위반~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까지 정한 걸 보면 일부 기업은 조용히 솜방망이, 특정 기업만 징벌적 과징금 이렇게 할 의도인가 봅니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고 유출된 사건에 경중의 위반 행위를 따로 정하다니;; 경중을 정할 수 있어도 그 기준은 결국 특정 국적의 기업이냐의 여부일테니 ;;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강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