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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404

  • 의견구분
  • 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 백 O O
    • 2026. 6. 18. 23:15 제출
    <다. 반대의견>
    소독의 대상과 방법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 제도를 없애면 과거의 낙후되거나 과도한 소독 기준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6. 18. 23:15 제출
    <전체의견>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 강화로 강제접종과 정치방역을 정당화할 위험과
    방역 관련 업종의 승계 기준 완화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 권 O O
    • 2026. 6. 18. 23:03 제출
    <가. 반대의견>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의 법률 상향은 예방접종에 대한 강제성을 정당화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사회, 경제적 방역 전반을 다루는 감염병관리위원회로의 변경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약사법 허가 기준만 따르도록 하나 제약사의 최초 허가 사항이 항상 완벽하거나 절대 선은 아니며, 제약사의 상업적 이익이 우선시 될 경우 위험한 상태의 접종이 계속 진행될 위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 권 O O
    • 2026. 6. 18. 23:03 제출
    <나. 반대의견>
    신고제 위주로 승계 절차가 너무 간소화되면, 소독 장비 운용 능력이나 방역 지식이 부족한 양수자나 상속인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방역 질이 저하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 권 O O
    • 2026. 6. 18. 23:03 제출
    <다. 반대의견>
    소독의 대상과 방법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 제도를 없애면 과거의 낙후되거나 과도한 소독 기준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권 O O
    • 2026. 6. 18. 23:03 제출
    <전체의견>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 강화로 강제접종과 정치방역을 정당화할 위험과
    방역 관련 업종의 승계 기준 완화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 최 O O
    • 2026. 6. 18. 21:51 제출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의 법률 상향은 예방접종에 대한 강제성을 정당화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사회, 경제적 방역 전반을 다루는 감염병관리위원회로의 변경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약사법 허가 기준만 따르도록 하나 제약사의 최초 허가 사항이 항상 완벽하거나 절대 선은 아니며, 제약사의 상업적 이익이 우선시 될 경우 위험한 상태의 접종이 계속 진행될 위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 최 O O
    • 2026. 6. 18. 21:51 제출
    신고제 위주로 승계 절차가 너무 간소화되면, 소독 장비 운용 능력이나 방역 지식이 부족한 양수자나 상속인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방역 질이 저하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 최 O O
    • 2026. 6. 18. 21:51 제출
    소독의 대상과 방법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 제도를 없애면 과거의 낙후되거나 과도한 소독 기준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18. 21:51 제출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 강화로 강제접종과 정치방역을 정당화할 위험과
    방역 관련 업종의 승계 기준 완화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