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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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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22:30 제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 절차와 실태조사 위탁대상 기관의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항만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특히, 위탁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영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