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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023

  • 의견구분
  •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박 O O
    • 2026. 6. 21. 14:06 제출
    반대합니다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 박 O O
    • 2026. 6. 21. 14:06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1. 14:06 제출
    반대합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6 제출
    반대합니다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6 제출
    반대합니다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6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6 제출
    반대합니다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6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1. 13:56 제출
    반대합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3 제출
    반대합니다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3 제출
    반대합니다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3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3 제출
    반대합니다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 박 O O
    • 2026. 6. 21. 13:53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1. 13:53 제출
    반대합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 윤 O O
    • 2026. 6. 21. 12:53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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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윤 O O
    • 2026. 6. 21. 12:53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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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 윤 O O
    • 2026. 6. 21. 12:53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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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윤 O O
    • 2026. 6. 21. 12:53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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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 윤 O O
    • 2026. 6. 21. 12:53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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