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김 O O
- 2026. 6. 20. 21:1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