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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O
- 2026. 6. 17. 22:3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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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안전한 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면서 그 책임감만큼 재대로 된 수수료를 중개사들에게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무거운 책임을 중개사들 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그 책임감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입니까? 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전문가로서 신의 성실과 책임감 있는 중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 요지를 없애주고 더욱 전문성 있게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 처럼 고정 수수료 도입을 원합니다.
공동 관리비의 경우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공동 관리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 후 항목을 추가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탁상 공론의 결과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현장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있는 모든 법적 문구 및 서류를 요구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라는 자체는 결국 수수료 인하 요인이 될수 있는 문구라고 사료됩니다.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류는 요구,중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라는 문구로 다툼의 요지가 있습니다. 개정 주십시요.
신탁등기 : 현재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등기가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신탁등기 열람은 법원등기소로 가서 발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탁등기 계약서만 적게는 20장부터 ~ 200장까지 되는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특별한 교육 없이 신탁등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탁등기에 대한 교육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순위 : 000신탁, 2순위 : 수익권자, 3순위 : 건설회사, 4순위 : 0000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개업공인중개사 먼저 인지를 해야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관리비는 k-apt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령에 '서로 협의'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기준의 모호함을 조장하여, 계약 직전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과법적 분쟁을 양산하게 될 것 입니다. 한도 요율내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라는건 일방적인 요율 인하 도구로 전락하게 될텐데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요하시면서 보수료는 왜 다툼을 갖게 만드십니까! 고정요율제 도입 원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상가주택등 관리비 고지서나 세부 비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1년간의 평균치를 조사하고, 산식에 맞춰 공동관리비까지 역산하여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장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입니다. 임대인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명확한 자료제공했을때 그로 인한 확인설명 오류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수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절차와 민원분쟁, 책임, 단속의 부담을 오롯이 현장의 개업공인중개사만 전가하는 이번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실무 현실을 반영한 전면적인 검토 요구합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명확화 하는것에 반대 합니다. 현장 협의가 안되면 결국 논란및 분쟁만 가중시킬뿐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 사회적 소모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논란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입법으로 가야지 국가가 나서서 이런 혼란을 부추기는 입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찬성
모든 중개보수 협의하에 결정하라 함은 최소의 비용을 받으라는 명시로 여겨져 제일 낮은 보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협의보다는 명확화가 맞다고 생각함.
신탁등기 물건을 많이 취급하여 거래를 하지 않을 뿐더러, 공동담보도 등기부 기재사항 내용만 기재해주면되지 별도 첨부서류로 떼어서 첨부하기엔 큰 의미가 없다고 봄.
관리비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명확하지 않은 대략적 금액을 기재하여 설명한다는 자체가 왜? WHY? 궂이? 설명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가 싶음.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추가하여 더 할일이 많아질 공인중개사의 입장보다는 소비자,임차인을 위한 법이 더 강화되고 있음에 불필요한 것까지 첨부하고 기재하여야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권고한다 할 지언정 우리나라 기관들이 아직은 직인,날인이기에 전자계약 후에도 도장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조금 보급화 되니 더 어렵게 하려고 첨부기준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맞춰지는게 아닌 형식적인거에 미치는 현실이 안타깝다. 만들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계약서 생성시 첨부가 안되었으면 실거래신고시에 첨부를 할 수 있다던지 하는 묘책은 없고 뭔가를 자꾸 추가해서 번거롭게만 만들어지는 사이트 개편들에 매번 다가가고 전화해서 물어보다보니 원만한 해결보다는 짜증이 밀려오는 현실이다.
서로협의문구 삭제요청 사유: 현업에서 분쟁이 많아져서 정상적인 중개가어려움
중개보수 서로 협의문구 삭제 요청 현행대료 요율표대로 진행요청 (현업에서 분쟁발생이 많아져서 중개가 어려움
계속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무도 계속하여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중개보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 이라면 최소한의 권리인 보수료로 인해 분쟁이 생기지 않게 금액을 확정 지어 주십시요. 그것도 어려우면 한도내 협의가 아닌 법정보수료 이상 협의로 해 주시던가요.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깍아 내리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아랫 사람부리듯 업무만 늘리지 말고 권위도 좀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