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 및 공동담보 여부를 체크하도록 항목 추가(별지 제20호 서식)
- 정 O O
- 2026. 6. 12. 12:2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838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
반대. 그 이유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하여 결정하면 분쟁이 생기기 때문임. 요율이 소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자격증의 보수 결정에 협의하여 결정하는게 있나요?
반대. 그 이유는 신탁등기는 자료제출이 가능하지만,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채무 금액 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찬성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로 결정하게 되면 분쟁이 생기므로, 분쟁이 안생기도록 요율을 명확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허위·과장 광고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취지와 현실적인 중개업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단순 실수나 전산 처리 지연 등으로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가.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매물로 활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단순 실수나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인한 광고 삭제 지연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초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과태료 감경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 중소도시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 보수 요율을 의뢰인과 중개사간 오율범위내에서 협의 하여로를 몇% 로 정애으로 정해주세요. 현장에서 다툼의 요인이 이부분입니다. 협의가, 잘안되 애로 사항이 많읍니다.
적극찬성합니다.
찬성
찬성
반대
대체로 찬성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로 개정 요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