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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838

  • 의견구분
  • 라.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항목 추가 (별지 제20호 서식)
    • 안 O O
    • 2026. 6. 9. 09:14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안 O O
    • 2026. 6. 9. 09:14 제출
    찬성합니다 
    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지위 부여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반영 (안 제6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27호 서식)
    • 송 O O
    • 2026. 6. 3. 22:38 제출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4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 축하합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법 제1조 목적과 취지, 나아가 사회적 공익 활동을 도모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선거를 전자(투표)선거로 바꿔주시길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투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 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명확화 (안 제20조)
    • 송 O O
    • 2026. 6. 3. 22:38 제출
    현재 중개보수 요울은 상향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일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 및 공동담보 여부를 체크하도록 항목 추가(별지 제20호 서식)
    • 송 O O
    • 2026. 6. 3. 22:38 제출
    주거용 건축물이 대장상 주거용인지 대장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라.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항목 추가 (별지 제20호 서식)
    • 송 O O
    • 2026. 6. 3. 22:38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3. 22:38 제출
    중개보수나 올려주면서 시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