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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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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 분담금(안 제38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를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1,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정하는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유족들한테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원료 물질 사업자가 책임비중이 더 큰 비중으로 비례해야된다
    2,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책임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비율븐담금을  정해야된다
    3,원료의  유해성 정도
    4, 원료의 유해성 정도
    5, 원료 공급량과 상용규모
    4,
    
    자.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미납 시 공표 근거(안 제43조) 분담금 미납자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기후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명ㆍ상호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1,납부명령 및 독촉(납부기한 경과시 연체이자와 독촉장을 발송하고 일정기간 내 납부하도록 명령함
    2,독촉에  불응하면 추가 조치 진행
    3, 가산금, 연체금부과
    4, 체납처분 (국세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공매, 채권압류실시
    5,정부 지원, 인허가 제한(각종 사업에 불이익
    6,형사 또는 과태료 제재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시행령 입법화 되기전에  피해자들의 요구방안을  폭넓게 환경부가 주측이 되여서  환경부가 가습기살규피해자들을 제일 잘알고 있기때문에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시행령이  되였으면합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참사 사회적 참사로  공표하였으며  행정절차상 만들어진 하위법령이 아니라 온전한 배상과 피해자중심 배상체계로   피해자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법령안이 되여야한다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안 제4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① 위원회 내 ‘피해자·유족 대표 과반 참여’ 및 ‘추천권’ 명시
    
    현재 안에는 위원의 자격요건만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 필요 내용: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 및 유족 대표가 반드시 과반(50% 이상) 포함되도록 법제화하고, 피해자 단체가 위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직접 추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② 당연 결격 및 즉각 해촉 사유에 '가해 기업/정부 연루 이력' 추가
    
    개정안이 정한 해촉 사유(정신장애, 비위사실 등)는 일반적인 행정위원회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필요 내용: 과거(예: 16년 이내) 가해 기업이나 관련 정부 부처의 자문·수임·연구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 또는 민간 사적 조정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은 위원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당연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발견 시 즉각 해촉하도록 명문화해야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③ 위원회 결정의 효력 조건에 '피해자 동의' 연계
    
    위원회 가 과반의 찬성만으로 배상 기준이나 감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견제해야 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배상 금액이나 지급 기준 등 피해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결정 시,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위원회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④ 회의록 속기록 작성 및 위원별 발언 전면 공개
    
    밀실 심사나 책임 회피성 심사를 막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배상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속기록 형태로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상 결정서에 위원이 어떤 발언과 표결을 했는지 요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피해자 관점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심사에 임하게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나.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문위원회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조사판정 50명 이내, 재심의 30명 이내)와 위원 세부 구성(전문의, 판사·검사 등) 규정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1. 개정안의 구조적 문제점 (현재 정부안의 한계)
    
     구성의 자의성: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위명하거나 부처 공무원·의학 전문가 위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토 과정의 폐쇄성: 전문위원회의 검토 과정이나 참고 자료가 피해자에게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등급이나 배상액이 왜 그렇게 깎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핵심 내용
    
    ① 피해자 강력 추천 전문가 및 당사자 참여 의무화
    
    전문성이라는 명목 하에 현장 사정을 모르는 상아탑 속 학자나 관료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각 전문위원회(의학적 검토, 손해배상 산출 등) 구성 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예: 피해자 편에서 연구해 온 의사, 환경보건 전문가, 법률가)를 최소 30~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회 회의 시 **피해 당사자나 유족 대표가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참여 권리’**를 시행령에 보정해야 합니다.
    
    ② 이해상충(가해 기업 연루자) 배제 및 해척 기준 준용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는 전문위원회에 가해 기업의 사주를 받은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5조)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증빙(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 등), 향후피해 증빙(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1. 개정안의 문제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
    
     피해자 입증 책임 과다: 과거 행정 구제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정부에 이미 다 있음에도, '손해배상'이라는 이유로 다시 방대한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의 한계: 수년 혹은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치료비 영수증이나 간병비 확인서, 가습기살균제 구매 영수증 등은 현실적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서류 미비로 불이익을 받기 쉽습니다.
    
    2.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제출서류' 부분 추가 요구사항
    
    ① 정부 보유 자료의 '제출 면제 및 자동 연계' 규정 명시
    
    이미 행정 구제(피해 인정, 등급 판정 등)를 받으면서 정부에 제출했던 서류나,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자료는 피해자에게 다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필요 내용: "신청인이 기존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한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행정기관 보유 자료 등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 배상 심의위원회가 직접 확인·확보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중복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② 서류 소실 시 '인증 및 대체 수단' 인정 (입증책임 완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구매 영수증, 과거 병원 영수증, 간병인 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소조항을 막아야 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가족이나 이웃의 인우보증서(확인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위서, 통상적인 치료비·간병비 시세를 감안한 '추정 가액 산정 서류'**로도 증빙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③ '입증 전담 지원관(행정 대행)' 제도 운용 서류화
    
    아픈 피해자가 직접 병원과 행정기관을 돌며 배상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신청 서류 목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는 피해자가 배상 신청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지원관)을 배치하여 서류 발급 대행, 병원 기록 수집 등의 행정적·재정적 서비스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청 절차 규정에 의무 사항으로 박아야 합니다.
    
    ④ 향후 발생할 '미래 치료비 및 간병비 예측서' 제출 근거 마련
    
    손해배상은 과거에 쓴 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치료를 받으며 전동침대나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는 비용, 간병비 등 미래의 손해도 배상받아야 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제출서류 목록에 과거 의료비 영수증뿐만 아니라, **"지정 종합병원 전문의가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 간병 기간 및 비용 산정 소견서'를 제출서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발급 비용은 가해 기업의 재원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가해 기업의 '내부 자료 강제 제출(문서송부요청)' 청구 서류 신설
    
    피해자가 어떤 가습기살균제 제품(성분)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입증하려면 기업의 제조 기록이나 유통 기록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는 이 서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필요 내용: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때, 자신이 구하지 못하는 기업의 내부 자료나 정부의 역학조사 상세 자료를 위원회가 대신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료확보 요청 신청서'를 공식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원회가 기업에 이를 강제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치입니다.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1. 피해자 관점에서 '반드시 추가·보완'되어야 할 5대 핵심 내용
    
    ① 소득 불명자(주부·어린이·학생·고령층)를 위한 '보편적 배상 기준' 확립
    
    정부안처럼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나 장해배상금을 산정하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영유아·어린이, 고령층 피해자는 배상금 산정에서 엄청난 차별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추가 필요 내용: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계청 발행 노동자 평균 임금' 또는 '도시일용노임'을 최소 하한선으로 보장하여,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이 터무니없이 깎이지 않도록 보편적 대안 소득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② 위자료 및 배상금 '최저 하한선' 설정 (타 사회적 참사 형평성)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관리 부실과 기업의 탐욕이 결합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법원 판례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넘어, 가해 기업의 고의성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징벌적 위자료 최소 기준(하한선)'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타 사회적 참사 배상 수준 이상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③ '추가 악화 및 신규 장해' 발생 시 재심사 및 추가 배상권 보장
    
    정부안은 배상금 결정에 동의(사인)하고 한 번에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질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지는 대표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입니다.
    
     추가 필요 내용: "배상금 수령 후에도 **새로운 질환이 발현되거나, 장해 등급이 악화된 경우 피해자는 언제든지 배상심의위원회에 '추가 배상 및 등급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미래 권리 보장 조항(추가 청구권 유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합의했다고 낙장불입 식으로 여생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④ 일시 배상금 수령 후에도 '요양생활수당 상시 유지·연동'
    
    현재 피해자들은 매달 나오는 요양생활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일시에 대 대 받고 나면 이 정기 수당이 끊길까 봐 배상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추가 필요 내용: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정기적 요양생활수당(또는 이에 준하는 생계 보장 대책)은 배상금과 별개로 중단 없이 평생 지속 지급된다는 점을 하위 규정에 확실히 대못 박아야 합니다.
    
    ⑤ 미래 치료비·간병비 추정 시 '정부 주도 전문 평가제' 도입
    
    정부안은 향후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직접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병원에서 끊어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장래의 악화 가능성을 감히 금액으로 추정해 주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불가능한 증빙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추가 필요 내용: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추정서를 받아오라 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가 책임지고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 작업을 수행하여 배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의무 조항으로 바 가야 합니다.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안 제20조, 제21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1. 개정안의 치명적 맹점 (피해자가 직면할 위험)
    
     '낙장불입'식 일방적 동의 요구: 배상금 결정을 수용(동의서 제출)하면 국가 및 가해 기업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신종 질환이나 신체 마비 등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숙려 기간: 제시된 금액이 합당한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생계가 시급한 피해자들이 쫓기듯 동의 서명을 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5대 요구사항
    
    ① '조건부 동의(미래 권리 유보)' 조항 명시
    
    현재 몸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된 배상금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동의서 양식과 시행령 본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수령한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질환이 추가로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그 부위에 한하여 추가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권리 유보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② 최소 60일 이상의 '충분한 숙려 기간' 및 '이의신청 기회' 보장
    
    위원회가 배상금 결정을 통보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나 가족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배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최소 60일 이상의 충분한 동의 기간(숙려 기간)**을 주어야 하며, 만약 금액 산정에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동의 거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내에서 1회 이상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재심의)을 할 수 있는 중간 절차를 신설해야 합니다.
    
    ③ '배상금 지급 기한'의 명확한 법제화 (정부의 지급 지연 방지)
    
    피해자가 고심 끝에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지급 신청서를 냈음에도, 정부나 가해 기업의 예산 집행·기금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을 몇 달씩 미루는 행정 편의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추가 필요 내용: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지체 없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기한을 대못 박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국가 보상금에 준하는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④ 가해 기업에 대한 '사적 소송 권리' 완전 박탈 금지
    
    국가가 가해 기업들의 분담금(기금)을 모아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부 배상에 동의하면 가해 기업에 대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면제(면책)해 주는 독소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필요 내용: 정부의 배상금 지급은 국가가 취하는 행정적 구제 조치이므로, 가해 기업이 고의로 유해성을 은폐한 행위 등 죄질이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추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⑤ 동의 여부 결정을 돕기 위한 '무료 법률·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
    
    아픈 몸으로 수억 원대 혹은 수천만 원대의 배상 결정서를 받아든 피해자들은 이것이 합당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추가 필요 내용: 배상결정 통보와 동시에, 피해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정 법률 대리인(변호사)의 자문 서비스와 전문 심리 상담을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연동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적·법률적 지지 속에서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29조, 제30조) 중ㆍ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1. 현재 교육지원 규정의 맹점 (피해자가 겪는 현실)
    
     단편적인 재정 지원: 등록금이나 수업료 일부를 보조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의 현실적인 인프라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연령 제한의 오류: 영유아 시절부터 아팠던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대학생·취업준비생) 겪는 고용 및 상급 교육 진학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부족합니다.
    
    2.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부분 추가 요구사항
    
    ① 잦은 결석·휴학을 보완할 '맞춤형 개별화 학습 및 병원학교' 지원 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입원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한 학업 결손과 유급 위험을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입원으로 인한 학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EBS 등)를 전제 무상 지원하고, 병원 내 '병원학교' 또는 '순회교육'을 우선 배정하며, 이로 인한 출석 일수 부족 시 유급을 방지하는 행정적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차적 지원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② 대학생 및 성인 피해자를 위한 '교육비 전액 지원 및 범위 확대'
    
    초·중·고교 의무교육 단계를 넘어, 가습기살균제 질환을 안고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는 대학생이나 가계 곤란을 겪는 유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교육비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대학교 학비(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금 우선 배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서 대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학습에 필요한 원격 수업 기기(노트북·태블릿), 학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치료로 인한 독서실·독서 치료 비용"**까지 교육지원 범위에 폭넓게 포함해야 합니다.
    
    ③ 학교 내 '안전한 학습 환경(의료·돌봄 전담 인력) 제공' 조항 신설
    
    산소호흡기를 달거나 상시 복약이 필요한 만성 중증 환아들이 학교에서 소외당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인프라를 깔아주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보건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체육 활동이나 실외 활동 시 대체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차별 방지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보건·정서적 안전장치가 시행령 교육지원 조항 하위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④ 학업 시기를 놓친 피해자를 위한 '평생교육 및 취업 연계 교육' 신설
    
    참사의 여파로 청소년기에 제때 학교를 다니지 못해 검정고시를 보거나 뒤늦게 배움을 시작하려는 성인·고령층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추가 보완 내용: 교육지원의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 짓는 문구를 수정하여, "학업 시기를 놓친 성인 피해자를 위한 방송통신고·대학, 평생교육원, 국비 직업훈련 교육비 전액 지원 및 취업 영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체계를 신설해야 합니다. 참사로 망가진 피해자의 삶 전체를 교육을 통해 재기할 수 돕는 대목입니다.
    
    ⑤ 가해 기업 재원을 통한 '피해 학생 전문 교육케어 바우처' 지급
    
    정부 예산의 한계를 핑계 대지 못하도록, 가해 기업들이 낸 분담금 기금에서 교육지원 비용이 적극적으로 흘러나오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교육지원의 실행 수단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 전용 '교육케어 바우처(매월 일정 금액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심리상담 치료, 기초학력 보충 수업, 진로 컨설팅 등에 피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안 제36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하는 분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함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1. 현재 분담금 구조의 치명적인 문제점
    
     상한선의 한계: 기존 분담금 체계는 과거에 정해진 총액(예: 1,250억 원 등)의 틀에 갇혀 있어, 대대적인 손해배상이 시작되면 재원이 순식간에 고갈될 위험이 큽니다.
    
     매출액 기준의 맹점: 단순히 과거 제품 매출액 비율로만 분담금을 나누면, 실제 피해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기업의 책임이나 유해성 은폐 등 '죄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2.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분담금 산정 보완 요구사항
    
    ① 분담금 총액 '상한제 폐지' 및 '지속성 보장' (추가분담금 자동 연동)
    
    배상 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미래 치료비·간병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기존 기금은 금방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추가 보완 내용: 분담금 총액에 절대적인 상한선을 두지 말고, **"기금의 잔여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피해 배상 수요가 예측치를 초과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가해 기업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배상 재원이 마르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② 기업별 분담률 산정 시 '피해 기여도 및 위법성 가중치' 도입
    
    단순히 가습기살균제를 많이 팔았다는 이유(매출액)로만 돈을 걷어서는 안 됩니다. 독성이 더 강한 원료를 썼거나,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조작한 기업에는 더 무거운 징벌적 분담금을 물려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분담금 산정 공식에 매출액·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정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질환 유발 기여도, 고의적인 유해성 은폐 및 조작 여부, 사법 체계에서의 유죄 판결 고의성 등을 고려한 '위법성 가중치(최대 2~3배)'를 산정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③ 원료 공급 대기업(원인 제공자)의 '책임 비율 대폭 확대'
    
    그동안 살균제 원료 물질(PHMG, CMIT/MIT 등)을 개발하고 독성 유해성을 알면서도 시중에 공급한 대기업들이 완제품 제조사가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가 보완 내용: 화학물질을 최초 공급하고 유통망을 장악했던 원료 공급 기업들에 대해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체 분담금 총액 중 원료 공급사의 분담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공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④ 기업 변동(합병, 폐업, 매각) 시 '배상 책임 승계' 명문화
    
    일부 가해 기업들이 분담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고의로 분할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껍데기 법인만 남겨두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보완 내용: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이 분할, 합병, 자산 매각, 청산 등을 진행하더라도 그 분담금 납부 의무와 미래의 추가 배상 책임은 존속 법인, 인수 법인 또는 대주주에게 전액 연대 승계된다"는 독소조항 방지 규정을 분담금 산정·징수 조항에 대못 박아야 합니다.
    
    ⑤ 분담금 미납 기업에 대한 '강제 징수 및 자산 압류' 규정 강화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소송으로 버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을 사 먹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추가 보완 내용: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산금을 물리는 수준을 넘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자산, 특허권, 부동산을 즉각 압류하고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 분담금(안 제38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를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1. 현재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의 구조적 문제점
    
     책임의 하청화: 완제품 제조사(소비자 판매량 기준) 위주로 분담금이 설계되다 보니, 원료를 공급해 생태계를 만든 대기업들의 분담 비율이 책임의 무게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도 은폐 책임 누락: 물질의 유해성을 미리 인지했거나 독성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유통한 '고의적 과실'이 분담금 산정 공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원료 사업자 분담금 보완 요구사항
    
    ① 원료 사업자의 분담 비율 '하한선(최소 50% 이상)' 법제화
    
    완제품 제조사가 부도나거나(예: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사업 축소 및 중소 제조사 파산) 배상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금력이 탄탄한 원료 대기업들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연대하여 떠안아야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완 내용: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물질(PHMG, PGH, CMIT/MIT 등)별 총 배상 소요액을 산정할 때,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하한선을 고정"**하여 원인 제공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물질 공급 단계에서부터 강제해야 합니다.
    
    ② '공급망 책임제(연대책임)' 명시를 통한 배상 공백 차단
    
    특정 완제품 제조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 할지라도, 그 완제품에 들어간 원료를 공급한 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특정 완제품 제조사의 재정이 파탄 나거나 분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제품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원료 사업자가 그 체납액과 피해자 배상 부족분을 100% 연대하여 납부(대위변제 의무)해야 한다"는 연대책임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③ 독성 정보 '은폐·묵인'에 대한 징벌적 배율(위법성 가중치) 적용
    
    원료 사업자들은 화학물질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흡입 독성의 위험성을 대략이라도 인지했거나, 안전성 검사 없이 물질을 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분담금을 배로 걷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원료 사업자가 완제품 제조사에 물질을 넘길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흡입 독성 위험을 누락했거나, 용도 변경(가습기용)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 혹은 독성 시험 결과를 조작·은폐한 정황이 특별조사나 사법 절차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을 통상 산정액의 최대 3~5배까지 할증 부과한다"**는 징벌적 산정 기준을 신설해야 합니다.
    
    ④ 해외 원료 사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역외 적용 및 강제 징수' 규정 마련
    
    일부 원료나 물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거나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을 통해 공급된 경우, 국내 법망을 피해 분담금을 회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 보완 내용: 국내에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우회 공급했거나 유통한 외국계 기업 및 국내 수입 대리점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의 구제 분담금을 부과하며, 불응 시 국내 자산 압류 및 수입 통관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역외 적용 규정을 촘촘히 보완해야 합니다.
    
    ⑤ 원료물질 사업자의 '미래 위험 분담 기금' 적립 의무화
    
    가습기살균제 질환은 잠복기가 길고, 향후 어떤 신종 합병증이 발현될지 모릅니다. 원료 대기업의 자금력으로 '미래 위험'을 담보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을 위한 당장 기금 외에, **"향후 추가로 인정될 만성 질환이나 잠복기 이후 나타날 신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원료물질 사업자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 피해 구제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자.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미납 시 공표 근거(안 제43조) 분담금 미납자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기후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명ㆍ상호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자.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미납 시 공표근거’ 조항은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버티는 가해 기업과 원료사들을 사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명단 공개(Naming & Shaming)' 제도입니다.
    
    돈을 내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 징수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납 시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수준의 느슨한 행정 규정으로만 남겨두면, 기업들은 법적 소송(공표처분 취소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걸어 수년간 공개를 막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징수 압박 효과를 누리고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 조항에 반드시 추가·보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안의 예상 맹점
    
     공표의 임의성: "공표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정부가 기업의 '경영 악화 소명'이나 '소송 제기'를 핑계로 공표를 미루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표 범위의 제한: 기업 이름과 미납 액수만 덩그러니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기업들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5대 보완 요구사항
    
    ① 미납 시 '예외 없는 즉시 공표(의무 규정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표를 안 해줄 수도 있는 '재량'을 없애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납부 기한 만료 후 최소 유예기간(예: 30일)이 지났음에도 분담금을 미납한 경우, 배상심의위원회는 예외 없이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할 수 있다(재량)'를 '하여야 한다(의무)'로 강제화해야 합니다.
    
    ② 기업 회생·소송 중이라도 '공표 유예 금지' 명문화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꼼수가 "정부의 분담금 고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명단 공개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가처분)하는 것입니다.
    
     추가 보완 내용: "분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표를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돈을 먼저 내거나, 안내면 일단 명단부터 공개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소송을 무기로 버티는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소비자 체감형' 공표 항목 및 범위 확대 (지속적 노출)
    
    관보나 환경부 홈페이지 구석에 텍스트 파일로만 올리는 공표는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불매운동 등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세히 열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단순히 기업명과 미납액만 적지 말고, **"1) 해당 기업이 과거에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명 및 성분, 2)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실명, 3) 누적 미납 기간 및 연체료액, 4) 해당 기업이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생활화학제품 및 브랜드 목록"**까지 함께 묶어 패키지로 공표하도록 시행령에 박아야 합니다.
    
    ④ 플랫폼 및 대형 포털 '메인 화면 공표' 의무화
    
    국민 대다수가 가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 매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공표의 매체를 환경부 홈페이지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발행 일간지, 지상파 방송사 뉴스 자막, 그리고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메인 화면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포털에 최소 7일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전파 경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⑤ 미납 기업의 '정부 포상 박탈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자격 박탈 연동
    
    명단 공표와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징벌 규정을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 분담금 미납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즉시 제한(부정당업자 지정)하고, 국가가 수여하는 각종 친환경 인증, 포상, 세제 혜택 등을 전면 취소·배제한다"**는 타 법령과의 연계 조항을 명시하여 기업의 숨통을 죄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5. 13:50 제출
     
    
    1. [신규 추가] 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 시 피해자 입장 보완책
    
    
    
     일실수입이란? 가습기살균제 질환으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소득 손실)를 말합
    
    
    
    
    
    
    
    현재 정부안의 맹점: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작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구제 대상 판정을 받은 날로 늦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판정일 기준으로 잡히면, 최초 발병 후 판정받기까지 수년~10년 넘게 고통받으며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 추가 사항: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장해·사망 관련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그 시작일(기산일)은 행정적 판정일이 아닌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최초 병원 진단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대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백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논의된 시행령 조항별 핵심 요약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임기·해촉
    
     핵심 요구: 위원회 내에 피해자·유족 대표가 과반(50% 이상) 포함되도록 추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가해 기업(옥시, 애경, SK 등)의 자문이나 용역을 맡았던 전문가는 원천 결격·즉각 해촉 사유에 추가해 밀실 심사를 막아야 합니다.
    
    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핵심 요구: 실질적 칼자루를 쥔 전문위원회에 피해자 추천 전문가를 의무 참여시켜야 합니다. 불리한 판정을 내리기 전 **피해자에게 보고서를 먼저 공유하고 소명 기회(반론권)**를 주어야 하며, 모든 자문 의견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 신청 시 제출서류
    
     핵심 요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알아서 연동(제출 면제)**하고, 수십 년이 지나 소실된 영수증 등은 인우보증서나 정황 증거로 대체를 허용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절차는 국가가 전담 지원해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등
    
     핵심 요구: 주부, 영유아, 학생,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 '도시일용노임' 등 하한선 소득 기준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생 동안 질환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 '미래 악화 시 추가 청구권(재심사)'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요양생활수당은 배상금과 별개로 평생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 신청
    
     핵심 요구: 배상금에 사인하는 순간 모든 법적 권리가 소멸하는 독소조항을 깨야 합니다. **"향후 합병증 발생 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부 동의(미래 권리 유보)'**를 명시하고, 결정 전 최소 60일의 숙려 기간 및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지원
    
     핵심 요구: 단편적인 학비 보조를 넘어, 잦은 입원으로 결석하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학교 및 원격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을 대학 등록금 및 성인 평생교육·취업 교육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고, 학교 내 보건·돌봄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사·아.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핵심 요구: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분담금 총액 상한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수시로 추가 분담금을 걷어야 합니다. 참사의 시발점인 SK케미칼 등 원료 대기업의 분담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고 연대책임을 지우며, 유해성을 은폐한 기업에는 3~5배의 징벌적 분담금을 물려야 합니다.
    
    자. 분담금 미납 시 공표 근거
    
     핵심 요구: 기업이 소송을 무기로 명단 공개를 미루지 못하도록 '한 달 미납 시 예외 없는 즉시 공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표 시 기업명뿐 아니라 대표자 실명, 현재 판매 중인 대형 브랜드 제품 목록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유족·피해자 주요 요구사항
    
    1.[가장 시급] 일실수입 산정 시작일을 '최초 진단일'로 소급 적용하라
    
     요구 핵심: 배상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수입)'의 계산 시작점을 행정 판정일이 아닌,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처음 병원 진단을 받은 날'로 시행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유: 그래야 발병 후 판정까지 걸린 수년~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상 동의서에 '미래 추가 청구권(조건부 동의)'을 보장하라
    
     요구 핵심: 배상금을 수령하는 서명을 하더라도, 향후 새로운 합병증이 생기거나 질환이 악화될 경우 추가 배상 및 등급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동의서와 시행령 본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유: 한 번 합의하면 끝이라는 '낙장불입'식 규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가습기살균제 진행성 질환의 특성을 무시하는 독소조항입니다.
    
    3.소득 증빙이 어려운 약자(주부·어린이·고령층)의 '배상 하한선'을 설정하라
    
     요구 핵심: 직업이나 소득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이 터무니없이 깎이지 않도록, '통계청 기준 노동자 평균 임금'이나 '도시일용노임'을 최소 배상 기준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유: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들이나 평생 살림을 도맡았던 주부들이 배상 과정에서 또 한 번 차별받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배상·전문위원회에 '피해자 추천 전문가 과반 참여' 및 '가해기업 연루자 원천 배제'를 명문화하라
    
     요구 핵심: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와 실질적 심사를 맡는 전문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최소 50% 이상 의무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 과거 가해 기업(옥시·애경·SK 등)의 자문이나 연구 용역을 맡았던 자는 즉각 해촉하고 참여를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이유: 전문가라는 탈을 쓰고 가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 위원회에 들어와 배상 기준을 깎아내리는 '밀실 심사'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5. SK케미칼 등 '원료물질 대기업의 분담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대못 박아라
    
     요구 핵심: 완제품 제조사가 망하더라도 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분담금 총액 상한제를 폐지하고, 독약의 원천을 제공한 SK케미칼 등 원료 사업자의 분담 비율 하한선을 최소 50%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완제품사와 100% 연대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이유: 가해 기업들이 분담금 소송이나 폐업 등으로 버틸 때, 자금력이 탄탄한 원료 대기업이 재원을 담보해야 피해자들이 배상금 지급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장받습니다.
    
    6.미납 기업은 한 달만 밀려도 '대표자 실명과 현재 판매 제품 전면 공표'하라
    
     요구 핵심: 분담금을 미납한 가해 기업이 소송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30일 미납 시 예외 없는 즉시 공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 홈페이지만이 아닌 포털 메인 화면에 기업명, 대표자 실명,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대형 브랜드 제품 목록까지 패키지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유: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과 도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있어야 기업들이 꼼수를 부리지 않고 배상 재원을 적기에 내놓습니다.
    
    7.(가해기업의 미지급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가산 등)
    ① 가해기업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최초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른 지연이자 가산은 가해기업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고, 장기간 배상이 지연됨으로써 무너진 사법적 정의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가해기업은 그동안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지고 배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안 제4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최 O O
    • 2026. 6. 6. 19:31 제출
    의견: 보완 필요
    
    배상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제 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므로, 단순한 임기·해촉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방식, 피해자 측 참여 또는 의견진술권, 회의록 작성·공개, 이해충돌 방지, 위원별 전문성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안은 실제 배상액을 좌우할 세부 산정기준 상당 부분을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회의기록 관리, 판단기준 공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기준, 반영·미반영 판단자료, 위원 이해충돌 여부, 피해자 의견 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문위원회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조사판정 50명 이내, 재심의 30명 이내)와 위원 세부 구성(전문의, 판사·검사 등) 규정
    • 최 O O
    • 2026. 6. 6. 19:31 제출
    의견: 보완 필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의전문위원회는 피해 인정과 배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구성만으로는 피해자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장기투병, 장기방치, 자료 부존재, 가족 간병, 유족 2차 피해, 생계 붕괴, 소득자료 부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 사회적 참사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회에는 의학·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장기 사회적 참사, 손해배상,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 노동·소득 산정, 기록부존재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가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피해자가 그 검토 내용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5조)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증빙(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 등), 향후피해 증빙(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최 O O
    • 2026. 6. 6. 19:31 제출
    의견: 강한 보완 필요
    
    안 제15조는 손해배상금 신청 시 본인확인 자료, 기존피해 증빙자료, 향후피해 증빙자료, 소득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주요내용만 보면 이 제출서류 문제가 “신규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8일 시행령 설명회에서는 기존 피해 인정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배상심의위원회로 이관하되, 일실수익·휴업배상 등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기존 피해구제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신규신청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기존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일반적인 최근 사고가 아니라 10년 내지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 사회적 참사입니다. 의료기관 진료기록, 건강보험자료, 세무자료, 소득자료, 치료비 영수증, 간병자료, 사망 당시 의무기록 등은 보존기간 경과, 기관 폐업, 자료 폐기, 사망자 유족의 접근 한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향후 손해배상 신청을 위해 이러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습니다. 기존 피해 인정·구제 절차에서도 현재 시행령안이 요구하는 수준의 소득자료, 치료비 세부자료, 간병자료, 사망 당시 의무기록 등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요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2026년에 와서 기존 피해자와 유족에게 과거 소득자료와 의료자료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피해자와 유족은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할 수 없는 자료 때문에 배상 산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았고, 자영업자, 일용직, 폐업자, 가족노동자, 사망자 유족의 경우 10년·20년 전 실제 소득을 객관자료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 전 수년간 이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투병 중 감소한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면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소득감소를 다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 제15조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1.신규신청자와 기존 피해 인정자 각각에게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명확히 구분할 것
    2.기존 피해 인정자의 경우 기존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이관·활용하고, 피해자에게 중복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
    3.기존 절차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소득자료·의료자료·간병자료를 사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자료 부존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
    4.의료기관 기록, 건강보험자료, 세무자료, 사업장 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대체입증 기준을 명시할 것
    5.자영업자, 현금거래 사업자, 일용직, 폐업자, 가족노동자, 사망자 유족에 대한 대체 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6.피해자가 사망 전 건강악화로 이미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소득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보정기준을 마련할 것
    7.자료 부존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불이익 방지 조항을 둘 것
    8.평균임금, 통계소득, 동일·유사 업종 소득, 피해 발생 전 정상소득 추정, 가족 진술 및 주변자료 등 대체 산정방식을 인정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준비 부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와 기업이 제때 원인 규명, 피해 인정, 배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연되어 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안 제15조는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 경과로 인한 자료 부존재와 입증 곤란을 전제로 한 대체입증·추정산정·불이익 방지 기준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과거 소득자료와 의료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신규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피해 인정자에게도 입증 불가능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 최 O O
    • 2026. 6. 6. 19:31 제출
    의견: 강한 보완 필요
    
    안 제17조는 사망자의 경우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건강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상액을 좌우할 세부 결정기준, 위자료 기준, 장기투병·장기방치 피해 반영기준, 가족과 유족의 2차 피해 반영기준, 자료 부존재 시 대체입증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별 피해자의 배상액을 심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 산정틀까지 사후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법예고 단계에서 피해자와 유족은 본 개정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수용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 기준이 향후 심의위원회 판단 또는 추후 가이드라인으로 미뤄져 있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17조 또는 부속자료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1.위자료 산정의 기본 기준
    2.장기투병·장기방치 피해 반영기준
    3.20년 이상 배상 지연으로 인한 고통 반영 방식
    4.가족과 유족의 2차 피해 반영기준
    5.자료 부존재 시 대체입증 및 추정 산정기준
    6.사망 전 건강악화로 이미 감소한 소득의 보정기준
    7.심의위원회 세부 기준의 공개 시기와 피해자 의견수렴 절차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반적인 단기 사고가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 수십 년 동안 피해 인정과 배상이 지연된 장기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 결과 장기투병, 장기방치, 가족 간병 부담, 생계 붕괴, 유족의 2차 피해, 자료 부존재로 인한 입증 곤란, 배상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개별 항목별 손해배상 산식만으로 모두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참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위로금 또는 포괄적 특별보상 항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 유족의 장기 2차 피해, 20년 이상 지속된 고통, 장기간 배상 지연, 피해자가 사망 전 이미 건강악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 자료 보존기간 경과로 입증이 불가능해진 손해는 일반 손해배상 항목만으로 충분히 포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러한 피해를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인지, 별도 위로금 항목으로 반영할 것인지, 또는 사회적 참사 특별보상 항목으로 반영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피해와 2차 피해를 개별적으로 정밀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보상 없이 배제한다면, 이는 피해자 중심의 온전한 배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산정이 어려운 장기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별도 위로금 또는 특별보상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안 제20조, 제21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최 O O
    • 2026. 6. 6. 19:31 제출
    의견: 보완 필요
    
    배상결정 동의 절차는 피해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배상결정에 동의하기 전에 배상액 산정 근거, 적용 기준, 인정된 손해와 인정되지 않은 손해, 공제 내역, 위자료 산정 방식, 재심의 가능성, 동의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배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후 기업 또는 국가에 대한 추가 청구권, 민사소송 가능성, 기존 구제급여와의 관계, 계속치료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 전 설명의무, 산정내역서 제공, 이의신청·재심의 절차, 법률상담 지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29조, 제30조) 중ㆍ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 O O
    • 2026. 6. 6. 19:31 제출
    의견: 보완 필요
    
    교육 지원은 필요하지만, 현재 규정은 피해자의 장기 2차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질병과 사망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생계, 학업, 진로, 경력 형성에 장기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의 투병과 사망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생계 부담 때문에 진학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은 유족 자녀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 지원은 단순히 입학이나 등록금 일부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장기간 피해로 인해 이미 학업 기회를 상실한 유족과 가족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 제한, 과거 학업 중단자, 직업교육·재교육, 학자금 대출 부담, 생계형 학업 포기 사례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안 제36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하는 분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함
    • 최 O O
    • 2026. 6. 6. 19:31 제출
    의견: 보완 필요
    
    분담금 산정은 단순 판매량이나 사용비율만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정도, 제품 위해성, 피해 규모, 은폐·지연·방치 여부, 피해구제 지연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피해가 누적되고 피해 인정과 배상이 지연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만약 장기간 책임 회피와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가 분담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버티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금 산정에는 판매량·사용비율뿐 아니라 장기 지연 책임, 피해 확대 책임, 자료 은폐 또는 비협조 여부, 사회적 비용 부담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