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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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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29조, 제30조) 중ㆍ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심 O O
    • 2026. 6. 5. 08:18 제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안 제36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하는 분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함
    • 심 O O
    • 2026. 6. 5. 08:18 제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 분담금(안 제38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를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심 O O
    • 2026. 6. 5. 08:18 제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미납 시 공표 근거(안 제43조) 분담금 미납자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기후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명ㆍ상호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심 O O
    • 2026. 6. 5. 08:18 제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심 O O
    • 2026. 6. 5. 08:18 제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4. 15:32 제출
    가족피해자이고 저의 아들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살균제사용후 죽을수도 있었다는 아산병원의사의 얘기를 듣기도했는데 아들은 경미등급을 받고 저는 등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등급을 정하고 등급대로 배보상하거나 여러가지조건을 달리하는건 너무너무 말이 안됩니다
    살균제 사용한 시작점에서 본래 상당히 건강했던사람이 살균제를 사용한것과 몸이 약했던사람이 사용했던 시작점이 달라 회복력도 다른데 호흡기쪽 회복이 덜된사람은 등급이 높고 본인의 노력으로 호흡기는 거의 회복되었지만 지나친 약물 복용으로 2차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은 등급을 받지못하거나 경미의 등급을 받았는데 최소 몇년을  사용했어야 피해자 인정을 받았을 텐데 등급을 이상하게 나눠서 다시한번 억울함을 상기시켜주네요 우리가족보다 더 건강해보이고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중증도이고  건강을 자랑하던 저와 아들은 지금도 힘든일못하고 누워있는시간이 많고 음식을 가려먹어야하는데 저같은 사람은 등급을 받지못해 요양생활수당을 받지못하고있어요 등급을 정확히  판정을 하기 힘들다는것도 알지만 그러기에 사망자 외에  등급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심사받았냐에 따라 등급도 들쑥날쑥인거같아요 그간의 억울함을 다 표현하기 힘드니 제발 더이상 억울하지않게 해주세요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 조 O O
    • 2026. 6. 4. 14:39 제출
    들리는소문에 의하면 일실수입배상대상이 경도이상이라는 말이 들리든데..사실인가요?
    일실수입을 산정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경도이상이라면 경미,등급외,노출확인자는 모두 배상심의 자체에서 제외된다는건데 그건 국가책임배상의 취지에도 맞지않고 배상심의위원회 설치하고 기존의판정을 재심의하는 형태로 배상심의 하는걸로 알고 있눈데 대상자을 가르는건 국가배상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미아래 등급이더라도 나이가 들어 더 나빠질수도 있는데 일실수입계산에서 제외하는건 적절치 않습니다
    제고부탁드립니다
    모든대상자가 보상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4. 14:39 제출
    어릴때 노출되어 지금 성인이 된 피해자는 현재 건강상태로  평가하지말아야합니다
    생애주기로 봐도 지금20~30대인 피해자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거나 나아진걸로 보일수도 있으나
    시간이 흘러 나이가들면 나빠질수 있은 확률이 큽니다
    영유아기 피해자인경우는 피해지원금이외 항목으로 추가지원금을 산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5조)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증빙(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 등), 향후피해 증빙(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함
    • 민 O O
    • 2026. 6. 4. 14:07 제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등급에 따라 일체 수입을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 현대 피해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피해 등급은 당시 그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을 전부 설명해 주는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병원 기록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 민 O O
    • 2026. 6. 4. 14:07 제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등급에 따라 일체 수입을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 현대 피해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피해 등급은 당시 그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을 전부 설명해 주는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병원 기록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안 제20조, 제21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 O O
    • 2026. 6. 4. 14:07 제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등급에 따라 일체 수입을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 현대 피해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피해 등급은 당시 그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을 전부 설명해 주는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병원 기록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