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11. 12:04 제출
■ [찬·반 여부] 반대 (객관적 성과 평가 및 명확한 근거 없는 임시 기구의 기한 연장 반대)
■ [의견 및 사유]
교육부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되는 임시 기구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유연한 조직 운영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일정 기간 조직을 운영한 뒤 그 성과와 상시적 업무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정규 직제로 전환하고, 그 소명이 다했거나 성과가 미흡하다면 기한 만료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과 제안이유서를 살펴보면, 디지털소통팀이 지난 존속기간 동안 교육부의 소통 역량 강화에 어떠한 객관적인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왜 정규 직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존속기한만 2년 더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나 타당성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성과 지표나 정책적 명분의 공개 없이 임시 기구의 기한만을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임시 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한을 연장하기에 앞서, 해당 팀의 지난 운영 성과와 향후 2년간의 존속이 필수적인 구체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상시적인 행정 수요와 명확한 성과가 존재한다면 정당한 직제 개편 절차를 통해 정규 조직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초 원칙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와 함께 폐지함으로써 국가 행정 기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