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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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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위생서기보 정원 1명을 조리서기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1. 12:37 제출
    ■ [찬·반 여부] 조건부 찬성 (부칙 시행일 규정의 법리적 정비 요구)
    
    ■ [의견 및 사유]
    국립서울현충원의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 명칭을 현실화하려는 본 개정령안의 취지 및 내용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안의 [부칙] 조항에 대한 형식적 수정을 제언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할구역 변경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일괄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할 때 본 규칙의 관보 공포일이 7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충원의 직군 개편 등 내부 인사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도 무방하나, 관할구역 변경(별표 1)의 경우 입법 과정의 변수로 인해 만에 하나 7월 1일 이전에 본 규칙이 공포될 경우, 상위법상 아직 출범하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선제적으로 명시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상위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령 입안에 있어 시행일 충돌 가능성을 행정적 예측에 맡겨두는 것은 입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편의주의적 조문 작성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칙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단서 조항을 분리·신설하여, 상위법과의 체계적 충돌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