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899
반대합니다. 중앙,지방 재정 전략 협의회를 새로 신설까지 하는 군요. 어쩌면 과한 절차 같은데...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과정과 예산 집행과정 투명성을 모르겠군요.
반대합니다. 시,도의 시장,도지사가 위원을 하고 시령행 이외 운영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러한 것을 지방 분권형 정치제도라고 하는 건가?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는 건가?
반대합니다. 지방 분권형, 지방 자치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전략 협의회 설치라든가 과한 법안 진행 같습니다. 지방이 정말 국가 산업 발전과 민생 활력을 위해 잘 발전할 수 있는 건지도 미지수고.... 그저 관련 정부 부서 만들고 친정부 인사 꽂아주기 해서 별 정책 실효적 의미도 없이 잉여 인력 세금만 낭비되지 않길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