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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899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8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은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소멸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비하여,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설치(안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
    • 김 O O
    • 2026. 6. 19. 18:20 제출
    반대합니다.
    중앙,지방 재정 전략 협의회를 새로 신설까지 하는 군요. 어쩌면 과한 절차 같은데...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과정과 예산 집행과정 투명성을 모르겠군요.
    나.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의3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시ㆍ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함.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 김 O O
    • 2026. 6. 19. 18:20 제출
    반대합니다.
    시,도의 시장,도지사가 위원을 하고 시령행 이외 운영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러한 것을 지방 분권형 정치제도라고 하는 건가?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는 건가?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8:20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분권형, 지방 자치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전략 협의회 설치라든가 과한 법안 진행 같습니다.
    지방이 정말 국가 산업 발전과 민생 활력을 위해 잘 발전할 수 있는 건지도 미지수고....
    그저 관련 정부 부서 만들고 친정부 인사 꽂아주기 해서 별 정책 실효적 의미도 없이 잉여 인력 세금만 낭비되지 않길
    가.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설치(안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
    • 한 O O
    • 2026. 6. 19. 12:43 제출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나.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의3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시ㆍ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함.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 한 O O
    • 2026. 6. 19. 12:43 제출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43 제출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