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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904

  • 의견구분
  • 관세청 소속기관의 방송통신직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열관리운영서기보)을 과학기술직(공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7.1. 시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6.7.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34호, 2026.7.1. 시행)이 제정되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 내용에 따라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05:00 제출
    반대합니다
    관세청 세관 관리 운영 직군을 과학기술공업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관 업무에 더 좋은 일인지?
    업무와 연관되는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
    약물을 검역하는 것이면 생화학 전공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관세청 소속기관의 방송통신직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열관리운영서기보)을 과학기술직(공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7.1. 시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6.7.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34호, 2026.7.1. 시행)이 제정되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 내용에 따라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15. 20:00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