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 김 O O
- 2026. 6. 17. 00: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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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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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기업 우대가 지나치면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 우려가 있습니다.
1 수의계약 대상 확대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지역기업 우대가 지나치면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됨.
반대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됨.
반대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