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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355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51 제출
    1. 정기점검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차량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해요. 2. 정기점검 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소유자나 정비업체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해요.
    3.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4. 유효기간 연장 조건이 복잡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간단한 안내가 필요해요.
    5. 영상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예산 검토가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16. 19:01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정기점검의 대상 차량 규정(제59조, 부칙 제2조)
    • 윤 O O
    • 2026. 6. 15. 19:57 제출
    반대합니다..
    나. 정기점검의 기준과 점검 방법 등 규정(제60조~제60조의2) ㅇ 정기점검 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점검기준 및 점검 방법 규정
    • 윤 O O
    • 2026. 6. 15. 19:57 제출
    반대합니다..
    다. 정기점검 후 차량 정비 및 재점검 등 규정(제60조의3) ㅇ 정기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정있는 경우 차량 정비, 재점검 규정
    • 윤 O O
    • 2026. 6. 15. 19:57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기점검 유효기간 등 규정(제61조, 제61조의2)
    • 윤 O O
    • 2026. 6. 15. 19:57 제출
    반대합니다..
    마. 정기점검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등 규정(제61조의3, 제63조의2) ㅇ 정기점검 미이행 시 정기점검 명령, 점검 명령 후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규정
    • 윤 O O
    • 2026. 6. 15. 19:57 제출
    반대합니다...
    바. 정기점검 결과 기록, 점검 요금 규정(제60조의4, 제137조) ㅇ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정비 장면 촬영 후 기록 보관 의무, 점검 요금을 자동차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명시
    • 윤 O O
    • 2026. 6. 15. 19:57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15. 19:57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