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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48

  • 의견구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장 O O
    • 2026. 6. 21. 17:29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직제 변경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 조정 및 새로운 팀의 신설이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설되는 안전보건팀과 법무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운영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전 O O
    • 2026. 6. 21. 03:55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김 O O
    • 2026. 6. 21. 01:08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직제 변경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 조정 및 새로운 팀의 신설이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설되는 안전보건팀과 법무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운영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정 O O
    • 2026. 6. 19. 20:14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직제 변경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 조정 및 새로운 팀의 신설이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설되는 안전보건팀과 법무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운영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이 O O
    • 2026. 6. 19. 14:56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김 O O
    • 2026. 6. 19. 12:06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이 O O
    • 2026. 6. 19. 11:45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석 O O
    • 2026. 6. 19. 09:35 제출
    반대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김 O O
    • 2026. 6. 19. 04:56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것을 누가 통과되도록 했나?
    이 법안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전라도든, 한국에든 좋은 일 같지가 않다.
    반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황 O O
    • 2026. 6. 18. 19:09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장 O O
    • 2026. 6. 18. 17:33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한 O O
    • 2026. 6. 18.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신설된 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전 O O
    • 2026. 6. 18. 01:15 제출
    1.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2.정원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3.신설된 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4.업무 분장 추가가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박 O O
    • 2026. 6. 17. 11:16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김 O O
    • 2026. 6. 17. 00:38 제출
    1. 명칭 변경이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2.정원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3.신설된 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4.업무 분장 추가가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 윤 O O
    • 2026. 6. 15. 19:55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