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화 금융지원지원 대상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혁신사업자를 명시하고 기술자산 및 회사채에 해당하는 재산권 범위를 구체화(제1조의2 신설)
- 김 O O
- 2026. 6. 17. 00:4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