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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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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사업화 금융지원지원 대상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혁신사업자를 명시하고 기술자산 및 회사채에 해당하는 재산권 범위를 구체화(제1조의2 신설)
    • 김 O O
    • 2026. 6. 17. 00:44 제출
    1. 정의가 너무 세부적이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실제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 사업화 금융지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보증수행 내용과 범위, 보증 수수료 및 보증료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제17조의3 신설)
    • 김 O O
    • 2026. 6. 17. 00:44 제출
    2.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 
    다. 유동화자산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그 외의 경우 500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보증 총액한도를 출연금·지원금·사업화계정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제한(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 김 O O
    • 2026. 6. 17. 00:44 제출
    3.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유망한 기관이 제외될 수 있어요.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사무에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수수료 및 보증료 추가(제22조 개정)
    • 김 O O
    • 2026. 6. 17. 00:44 제출
     4.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면 필요한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44 제출
    1. 정의가 너무 세부적이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실제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2.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 3.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유망한 기관이 제외될 수 있어요. 4.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면 필요한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어요. 5.범위가 너무 좁으면 다양한 기업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