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 부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자 함
- 서 O O
- 2026. 6. 22. 22:4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