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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044

  • 의견구분
  •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19. 04:47 제출
    반대합니다.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19. 04:47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04:47 제출
    반대합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황 O O
    • 2026. 6. 18. 19:07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장 O O
    • 2026. 6. 18. 17:32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8. 17:32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전 O O
    • 2026. 6. 18. 01:18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전 O O
    • 2026. 6. 18. 01:18 제출
    반대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한 O O
    • 2026. 6. 17. 12:46 제출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한 O O
    • 2026. 6. 17. 12:46 제출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7. 12:46 제출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고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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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7. 11:15 제출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14 제출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17. 00:36 제출
    1.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17. 00:36 제출
     2.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36 제출
    1.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2.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