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19. 04:4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