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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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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6. 6. 22. 22:50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포함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기준이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ETF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 신고 체계와의 조화 및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액 산정 방법의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22. 22:49 제출
    반대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22. 22:49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49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포함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기준이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ETF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 신고 체계와의 조화 및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액 산정 방법의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이 O O
    • 2026. 6. 22. 22:40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이 O O
    • 2026. 6. 22. 22:40 제출
    반대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40 제출
    이번 개정안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포함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기준이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ETF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 신고 체계와의 조화 및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액 산정 방법의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22. 22:15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김 O O
    • 2026. 6. 22. 22:15 제출
    반대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15 제출
    이번 개정안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포함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기준이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ETF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 신고 체계와의 조화 및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액 산정 방법의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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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22. 21:52 제출
    이번 개정안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포함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기준이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ETF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 신고 체계와의 조화 및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액 산정 방법의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정 O O
    • 2026. 6. 22. 21:46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정 O O
    • 2026. 6. 22. 21:46 제출
    반대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22. 21:46 제출
    반대합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최 O O
    • 2026. 6. 22. 21:31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최 O O
    • 2026. 6. 22. 21:31 제출
    반대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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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6. 22. 21:31 제출
    이번 개정안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포함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기준이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ETF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 신고 체계와의 조화 및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액 산정 방법의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 이 O O
    • 2026. 6. 22. 19:23 제출
    반대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포함이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 이 O O
    • 2026. 6. 22. 19:23 제출
    반대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19:23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포함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기준이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ETF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 신고 체계와의 조화 및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액 산정 방법의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