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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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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기구 중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안 별표13)
    • 김 O O
    • 2026. 6. 22. 13:15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전환(안 별표 5ㆍ5의2, 별표 7ㆍ7의2, 별표 8) 1)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 2)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4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3)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 김 O O
    • 2026. 6. 22. 13:15 제출
    반대합니다.
    직군 전환에 따른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시설서기보 1명)의 직렬을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안 별표 8)
    • 김 O O
    • 2026. 6. 22. 13:15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안 별표 2ㆍ2의4, 별표 3, 별표 4) 2)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영종구·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검단구"로 각각 명칭 변경(안 별표 3)
    • 김 O O
    • 2026. 6. 22. 13:15 제출
    반대합니다.
    분장사무 조정이 실제로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무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바.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27조)
    • 김 O O
    • 2026. 6. 22. 13:15 제출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 인력과 보호 외국인 관리 인력의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의 폐지와 같은 조직 개편이 실제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무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3:15 제출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 인력과 보호 외국인 관리 인력의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의 폐지와 같은 조직 개편이 실제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무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2026년도 상반기 수시직제 반영을 위한 하부조직ㆍ정원 조정(안 별표 4ㆍ4의2, 별표 12ㆍ12의2 및 별표 13) 1)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를 폐지하고,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에 하부조직으로 "선박심사과"를 신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같은 기관의 "심사과"를 "크루즈ㆍ여객심사과"로 명칭을 변경함. 2)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인천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같은 기관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 김 O O
    • 2026. 6. 22. 13:04 제출
    반대합니다.
    감천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기구 중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안 별표13)
    • 김 O O
    • 2026. 6. 22. 13:04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전환(안 별표 5ㆍ5의2, 별표 7ㆍ7의2, 별표 8) 1)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 2)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4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3)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 김 O O
    • 2026. 6. 22. 13:04 제출
    반대합니다.
    직군 전환에 따른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시설서기보 1명)의 직렬을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안 별표 8)
    • 김 O O
    • 2026. 6. 22. 13:04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안 별표 2ㆍ2의4, 별표 3, 별표 4) 2)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영종구·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검단구"로 각각 명칭 변경(안 별표 3)
    • 김 O O
    • 2026. 6. 22. 13:04 제출
    반대합니다.
    분장사무 조정이 실제로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무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바.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27조)
    • 김 O O
    • 2026. 6. 22. 13:04 제출
    반대합니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 인력과 보호 외국인 관리 인력의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의 폐지와 같은 조직 개편이 실제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무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3:04 제출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 인력과 보호 외국인 관리 인력의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의 폐지와 같은 조직 개편이 실제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무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2026년도 상반기 수시직제 반영을 위한 하부조직ㆍ정원 조정(안 별표 4ㆍ4의2, 별표 12ㆍ12의2 및 별표 13) 1)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를 폐지하고,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에 하부조직으로 "선박심사과"를 신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같은 기관의 "심사과"를 "크루즈ㆍ여객심사과"로 명칭을 변경함. 2)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인천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같은 기관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 전 O O
    • 2026. 6. 22. 12:22 제출
    반대합니다.
    감천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기구 중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안 별표13)
    • 전 O O
    • 2026. 6. 22. 12:22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전환(안 별표 5ㆍ5의2, 별표 7ㆍ7의2, 별표 8) 1)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 2)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4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3)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 전 O O
    • 2026. 6. 22.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직군 전환에 따른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시설서기보 1명)의 직렬을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안 별표 8)
    • 전 O O
    • 2026. 6. 22. 12:22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안 별표 2ㆍ2의4, 별표 3, 별표 4) 2)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영종구·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검단구"로 각각 명칭 변경(안 별표 3)
    • 전 O O
    • 2026. 6. 22. 12:22 제출
    반대합니다.
    분장사무 조정이 실제로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무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바.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27조)
    • 전 O O
    • 2026. 6. 22.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2. 12:22 제출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 인력과 보호 외국인 관리 인력의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운영상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의 폐지와 같은 조직 개편이 실제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무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