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전환(안 별표 5ㆍ5의2, 별표 7ㆍ7의2, 별표 8)
1)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
2)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4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3)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 이 O O
- 2026. 6. 19. 14:5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