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27조)
- 석 O O
- 2026. 6. 19. 09:3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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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감천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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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감천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평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직군 전환에 따른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분장사무 조정이 실제로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무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감천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감천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평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직군 전환에 따른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명칭 변경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분장사무 조정이 실제로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무의 혼란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