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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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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다. 토지소유자가 농지대장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을 수정(제57조의2제2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수정)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1.농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악이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주세요.   제발.    또한  농촌은  농사만 짓는   경작공장이 아닙니다.  거기도 사람이 살아가고  경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인다고   식량안보가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시를   경작공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농림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농지의 일부는 이제   치유의 공간으로   도시민들의 쉼터의 공간으로  열어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식량안보는    자급률이 아니라  1.곡물 수입처의 다각화  2.비축의무 법제화  3.선물전물가 양성 최소 5백명이상  4.외국농지 개발 5.곡물기업양성  6.수입후 가공재수출 7. 한국 농산물의 고급화    등에 있는 것이지    자경비율을 높이고,   농지면적을  아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제발   농지를   좀 더  용도별로  (국계법의 용도가 아니라)   세분화해서  (이번 전수조사로)   그 용도에 맞게    규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농지법이  농촌을  죽이고 있어요.  경자유전이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좀 상식선에서   농지법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화장실  이게 뭐  힘든일이라고   이 난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