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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829

  • 의견구분
  •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기본조사 생략이 가능한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조제3항)
    • 이 O O
    • 2026. 6. 13. 11:06 제출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별표2 전용허가 특화시설
    시설의범위(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물?)→"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시설물"로 문구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 허가내용인데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문구가 앞뒤내용이 이해불가!! 쉽게수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