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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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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자. 수용자자녀 업무 처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 제59조의15) -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개인정보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윤 O O
    • 2026. 6. 15. 20:01 제출
    반대합니다.
    차.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정 (안 제90조) -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현행 월 10회에서 월 15회로 상향하고, 중경비처우급의 경우 현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월 2회 이내로 허용함으로써 수형자의 외부 소통 기회를 확대함
    • 윤 O O
    • 2026. 6. 15. 20:01 제출
    반대합니다.
    카. 녹음·녹화 기록물 보존 및 파기 절차 명확화 (안 제168조, 제28조) - 전자장비로 녹음·녹화한 기록물의 보존 및 파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록물 수집 후 30일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고,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 인쇄물·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파기 방법을 규정함 - 전자장비로 녹음·녹화한 기록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통화 기록물의 경우에도 기록물 수집 후 30일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고,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 인쇄물·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파기 방법을 규정함(안 제168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함)
    • 윤 O O
    • 2026. 6. 15. 20:01 제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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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6. 6. 15. 20:01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