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21:4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