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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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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3:10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3:03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변경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요.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3:02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3:01 제출
    반대합니다.
    예산 조치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12:47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1:32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석 O O
    • 2026. 6. 23. 10:32 제출
    반대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0:29 제출
    반대합니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예산과 조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3. 10:02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09:55 제출
    반대합니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예산과 조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6. 23. 09:37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09:34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22:23 제출
    반대합니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예산과 조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09:29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2. 08:32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2. 00:44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1. 05:45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0. 02:20 제출
    반대합니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예산과 조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19. 20:17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19. 14:16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