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3:1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