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숙의공론화장 도입(안 제3조)
o 법 제18조는 과거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o 숙의공론화 구성 및 운영,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