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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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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숙의공론화장 도입(안 제3조) o 법 제18조는 과거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o 숙의공론화 구성 및 운영,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숙의공론화장은 과거사정리법이 피해생존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생존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 반영된 것이므로 관련 시행령을 마련한 것은 매우 적합함. 
    나. 진실규명신청 지원 확대(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o 법 제2조제1항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추가 진실규명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 및 주요 해외입양국가의 언어 지원 등 진실규명 신청 지원 확대에 대하여 규정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해외 입양 등 해외입양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의 진실규명 신청을 위한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해당 조항은 적합함.
    다. 피해자 등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8조) o 법 제3조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규명과정에서의 의견 제출할 권리 보장 및 진실규명과정에서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령안에서 피해자 등 대상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의견제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실규명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항을 예방하고, 온전한 화해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기에 적합함. 
    라. 결정통지 기산점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o 현행 시행령에서 결정통지의 기산점을 "결정이 있은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 결재일로부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진화위의 결정통지 지연을 최소화하고 피해생존인도 결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취지이기 때문에 적합함. 
    마. 결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2조) o 법 제39조에서 진실규명 결정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결정 공개의 방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 및 공개하는 결정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결정 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적합함
    바.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3조 ~ 제19조) o 법 제27조에서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유해발굴·조사 및 신원확인, 유해 보호조치, 토지 등의 출입, 손실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o 위임에 따라,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유해조사·발굴 절차 및 위탁근거규정 마련, 토지 출입·사용절차 및 행정응원에 관한 사항, 유해 보호조치사항, 신원확인절차 및 위탁근거규정 마련, 손실보상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유해발굴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유해발굴을 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사항임. 
    사.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유 관련 교육훈련 실시 규정(안 제21조제2항) o 기존 직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에 직원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직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도입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반복되는 조사와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생존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하는 직원들의 교육, 훈련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함. 
    아. 진실규명 신청 관련, 협력기관 및 공동업무수행범위 확대(안 제26조) o 현행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진실규명 신청절차 및 방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재외공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확대함. o 또한,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의 장과의 공동수행범위에 "피해생존인의 인권실태"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진실규명 과정에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외공간 등의 협력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매우 적합함. 또한 진정하지 못하는 피해생존인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등에 피해생존인의 인권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피해자 지원과 발굴에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매우 적합함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안 제29조) o 법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관련, 국가의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구체화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피해자 지원계획과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생존인의 진실규명 이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한 조항으로 매우 적합함. 
    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안내 및 홍보 신설(안 제30조) o 법 제61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및 부칙 제5조 관련, 일반국민과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 등 대상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에 관해 이해가 어렵거나 정보접근성이 낮은 피해생존인을 고려하여 관련 홍보와 적극적인 안내규정이 필요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항임.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16:36 제출
    공식적으로 피해생존인과 단체가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은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취지에 적합함. 또한 조사 및 진실규명 과정에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을 고려한 조치가 반영되어 적극 환영함.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16. 14:05 제출
    법안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가. 숙의공론화장 도입(안 제3조) o 법 제18조는 과거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o 숙의공론화 구성 및 운영,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반대합니다.
    나. 진실규명신청 지원 확대(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o 법 제2조제1항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추가 진실규명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 및 주요 해외입양국가의 언어 지원 등 진실규명 신청 지원 확대에 대하여 규정함.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반대합니다.
    다. 피해자 등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8조) o 법 제3조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규명과정에서의 의견 제출할 권리 보장 및 진실규명과정에서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령안에서 피해자 등 대상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의견제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반대합니다.
    라. 결정통지 기산점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o 현행 시행령에서 결정통지의 기산점을 "결정이 있은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 결재일로부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반대합니다.
    마. 결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2조) o 법 제39조에서 진실규명 결정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결정 공개의 방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 및 공개하는 결정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반대합니다.
    바.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3조 ~ 제19조) o 법 제27조에서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유해발굴·조사 및 신원확인, 유해 보호조치, 토지 등의 출입, 손실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o 위임에 따라,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유해조사·발굴 절차 및 위탁근거규정 마련, 토지 출입·사용절차 및 행정응원에 관한 사항, 유해 보호조치사항, 신원확인절차 및 위탁근거규정 마련, 손실보상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반대합니다.
    사.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유 관련 교육훈련 실시 규정(안 제21조제2항) o 기존 직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에 직원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직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도입함.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반대합니다.
    아. 진실규명 신청 관련, 협력기관 및 공동업무수행범위 확대(안 제26조) o 현행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진실규명 신청절차 및 방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재외공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확대함. o 또한,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의 장과의 공동수행범위에 "피해생존인의 인권실태"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