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안 제29조)
o 법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관련, 국가의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구체화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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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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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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