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구역 변경(안 제3조 별표 1·2 개정)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하여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고자 함
- 정 O O
- 2026. 6. 19. 20: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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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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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과의 통합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