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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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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3. 01:34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3. 01:34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3. 01:34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2. 21:01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2. 21:01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1:01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2. 20:25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2. 20:25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0:25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2. 16:29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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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2. 16:29 제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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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2. 16:29 제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2. 16:26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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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2. 16:26 제출
    .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6:26 제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15:42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단 O O
    • 2026. 6. 22. 11:22 제출
    반대합니다: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단 O O
    • 2026. 6. 22. 11:22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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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주요내용
    • 단 O O
    • 2026. 6. 22. 11:22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2. 10:54 제출
    가)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