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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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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증서 및 서류 추가,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근거를 마련함 (안 제37조의7)
    • 이 O O
    • 2026. 6. 25. 00:04 제출
    ■ 구체적 반대 사유
    1. 유출 시 복구가 불가능한 생체정보의 치명적 위험성
    안면인증 데이터는 비밀번호와 달리 유출되어도 변경이나 폐기가 불가능한 고유의 생체정보입니다.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민간 통신사나 대행업체에서 유출될 경우, 국민은 평생 명의도용 및 금융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대포폰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국민 전체의 되돌릴 수 없는 개인정보 주권 침해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2. 딥페이크 등 고도화된 AI 기술 악용 및 보안 취약성
    최근 딥페이크 및 고도화된 3D 마스크 생성 기술의 발전으로 안면인증 시스템을 우회하는 비대면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취약점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고 가치의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적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3.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국민 감시 사회 초래 우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강제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수집된 안면 데이터가 공공·민간 CCTV 등과 결합할 경우, 개인의 이동 경로와 일상이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국가적·기업적 감시 사회(빅브라더)로 변질될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4. 디지털 취약계층의 권익 침해 및 거부권 부재
    카메라 촬영 및 스마트 기기 조작에 미숙한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증 과정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거나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명확하고 동등한 '대체 인증 수단(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선택권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강제 조치는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