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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333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하 O O
    • 2026. 6. 23. 10:3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6. 23. 10:3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36 제출
    반대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23. 10:35 제출
    반대합니다!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하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35 제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차 O O
    • 2026. 6. 23. 10:34 제출
    반대합니다.
    오히려 사유를 명확히 한다면, 분양사업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정부 부처가 나서서 길을 열어준다고?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것만 잘 피하면 위법이 아니니 오히려 자유로워 질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법령 바꿔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하고 사고나면 추가하고 여러사람 희생해서 만들어지는게 법조문임을 아실 겁니다. 
    때로는 애매하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계약하고 나면 "갑"의 위치로 바뀌는 분양사업자와 "을"이 되는 분양자의 관계에서 나아 보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분양받은 아파트 지으면서 사전예고도 협의도 없이 30건이 넘는 설계변경을 하고 경미한 것이니 괜찮다.. 통보하는 분양사업자가 정상입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0:33 제출
    이건 건설사에게만 유리하네요
    힘없는 분양자에게는 완전불리합니다~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0:33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분양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분양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분양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 없이 해약 사유만을 일부 정비하는 방식으로는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보다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의견 제출 이유
    
    가. 이번 개정안은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지연, 이중분양, 중대한 하자, 계약내용과 실제 시공의 현저한 차이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분쟁은 해약 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의 차이, 설계변경, 커뮤니티시설 축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이후 수분양자가 자신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현재 분양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약권의 부재가 아니라 해약권의 실효성 부족입니다.
    
    입법자가 진정으로 분양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해약 사유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권리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 "현저한 차이"는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분쟁의 상당수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현저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며,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장기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해석상 혼선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다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된 사항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약 사유에 해당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의 차이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분양분쟁은 단순한 시공하자가 아니라 분양 당시 제시된 상품과 실제 공급된 상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시설, 조경계획, 부대시설, 설계계획, 주요 서비스시설 등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와 분양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분양광고, 홍보자료, 분양계약서, 분양신고서 등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실제 시공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약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 수분양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분양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압도적인 자원 격차입니다.
    
    분양사업자는 막대한 자금력과 전문 법률조직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 수분양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분쟁 과정에서는 지급명령, 가압류, 압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이 병행되며 수분양자는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많은 수분양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받기도 전에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해약 사유만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입법으로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 분쟁 중 목적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분양분쟁에서는 계약의 효력이나 해제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해당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이중분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권리 실현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계속 중인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수분양자의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입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 장기화되는 분양분쟁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은 단순한 투자행위가 아니라 주거계획, 생계, 금융거래,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분쟁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분쟁은 단순한 계약상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건의사항
    
    첫째, "중대한 하자" 및 "현저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둘째, 분양광고, 홍보자료, 분양계약서, 분양신고서의 주요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른 경우를 명시적인 해약 사유로 규정할 것.
    
    셋째, 커뮤니티시설, 부대시설, 조경계획, 설계계획 등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된 사항의 변경을 해약 사유에 포함할 것.
    
    넷째, 분쟁이 계속 중인 목적물에 대한 처분, 임대, 제3자 사용수익 허용 등 수분양자의 권리 실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진행할 것.
    
    다섯째,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분양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
    
    
    4. 결론
    
    이번 개정안은 해약 사유를 일부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시장의 핵심 문제는 해약 사유의 부족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분양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면, 해약 사유의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심 O O
    • 2026. 6. 23. 10:3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선분양제도 하에서 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본 입법으로 분양사업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해태할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분양사업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23. 10:28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분양사업자에 유리한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넣다니요.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적힌 대로 해석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15698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방 O O
    • 2026. 6. 23. 10: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8 제출
    절대 반대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요. 
    정말 국가는 약자편에서 이끌어줄 수 없는건가요
    
    눈가리고 아웅 또는 어떻게든 사리사욕해서 국민들 등골빼먹는 업체를 두둔하려 하십니까. 
    
    이제는 참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편을 들어주셔야 이나라가 바로 섭니다. 앞장서주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5 제출
    반대합니다. 
    선분양제도 하에서 그나마 수분양자에게 보호장치라고는 약정해지 뿐인데 이마저도 한정적으로 운영한다면, 건설사 시행사 편의만 봐주는 꼴입니다. 중대하거나 현저한 경우 이런 단어 자체는 혼란만 더 가중할 뿐입니다. 국회의원도 AI로 바꿔야겠네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2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3 제출
    본 개정안은 해약 요건 구체화를 명목으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혀주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소비자 보호 후퇴 법안'이므로 전면 반대함.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23 제출
    입법 반대합니다. 왜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발의하나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22 제출
    일부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