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01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4. 12:55 제출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2:54 제출
    해지 못하게하는 시행사를 보호하는 입법에
    강력 반대합니다
    수분양자들의 경제파탄은 어디에서 보호합니까
    사기를 대 놓고 치는 악덕 시행사를 비호하는
    악법은 원초적 봉쇄합니다
    창동민자역사를 지금 들여다 보세요
    수분양자가 문제일까요? 시행사가 문제일까요?
    한번 들여다 보세요 지금 이시점에 이러한 취지의
    입법은 국민 대다수를 금융의 늪으로 몰아 넣는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전면 반대 반대 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6. 6. 24. 12:47 제출
    본 의견에 반대합니다 
    
    ###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허 O O
    • 2026. 6. 24. 12:46 제출
    약자의 입장에서 이법안 통과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만 좋은일 시키는거라 이법안을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46 제출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4. 12:45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힘은 수분양자 대비 큰 힘을 갖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행정 과태료는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어 받은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왜 억울한 수분양자(국민들)의 입장에서 나서주지 못할 망정 이러한 법으로 오히려 더 피해를 입히려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6. 24. 12:45 제출
    반대의견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4. 12:4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하 O O
    • 2026. 6. 24. 12:42 제출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4. 12:40 제출
    강력히 반대 합니다.
    
    건축물 분양시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들의 얄팍한 계약서 내용과 수분양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게 작성된 깨알 같은 글자! 그리고 계약서에도 없는 언행으로의 사기멘트! 이것만으로도 해약사유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현 시행령 재입법 예고문은 분양사업자들의 그동안의 사기 기망을 더욱 부추기는 내용임으로 반대 합니다.
    참고로 선분양 후시공인 건축물 분양사업을 전면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로 인한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건전하고 투명한 나라가 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12:3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36 제출
    분양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류 O O
    • 2026. 6. 24. 12:36 제출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12:36 제출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4. 12:35 제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부과는 심각한사안입니다. 건설스 편드나요? 정부가 이래도됩니까 결사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34 제출
    ###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12:3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12:33 제출
    기업쪽에 치우친 내용이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3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28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