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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0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2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4. 12:27 제출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6. 6. 24. 12:2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 O O
    • 2026. 6. 24. 12:2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4. 12:26 제출
    개정을 반대합니다.
    모든 건축물 분양을 선시공 후분양으로 바꾸지 않는 한 선분양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치라 생각합니다.
    과대광고와 부실시공이 판치는 상황에서 법적 면죄부까지 쥐어주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선량한 개개인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악덕 시행, 시공사 편을 드는 법 개편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욱 더 당초 광고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4. 12:26 제출
    반대합니다. 위법을 행사한 분양사업자애 면죄부를 주면 안됩니다. 일반 서민을 지켜줘야지 대기업에 면죄부라뇨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26 제출
    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24. 12:2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12:1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15 제출
    반대합니다. 
    수분양자의 권리보호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해약에 따른 목적물의 소실이 없고, 재분양에 따른 금원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시행사가 입을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비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12:14 제출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계약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13 제출
    반대합니다
    
    시공/시행사는 합법 테두리내에서 사업진행하면 될일입니다
    위법 탈법 불법자를 위한 개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 O O
    • 2026. 6. 24. 12:12 제출
    ###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손 O O
    • 2026. 6. 24. 12:1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4. 12:1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 O O
    • 2026. 6. 24. 12:10 제출
    ###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 일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포괄적인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려면 해약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해약 사유를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추가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미하거나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라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정보 비대칭성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2:0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6. 24. 12:03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광고가 더 심해질듯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12:0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2:01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분양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분양광고의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지나치게 한정하고, 일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약 사유를 제한할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부당한 분양행위를 하였더라도 개정안에 열거된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거나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본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