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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0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4. 11:5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11:45 제출
    반대합니다.
    선분양 제도도 문제가 많아 후분양으로 바뀌려는 상황에서 이 법은 소비자(국민)의 재산권리를 저해하는 행위 밖에 안되고 건설사만 좋아지는 법안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해제 또는 보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수있나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4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4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24. 11:40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분양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분양광고의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지나치게 한정하고, 일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약 사유를 제한할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부당한 분양행위를 하였더라도 개정안에 열거된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텔, 지식산업센터 등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분양대금과 대출이 투입되는 건축물입니다. 수분양자에게는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라 주거, 생업, 재산권 및 가족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분양사업자와 시공사는 설계, 인허가, 공사 진행 상황, 기반시설 조성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한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광고나 홍보물에 제시된 내용과 실제 준공된 건축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설계 변경이나 시공상 불가피한 변경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관, 내부 마감재,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시설, 동선, 층고, 조망, 채광, 전용·공용공간의 구성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가 광고와 다르게 시공되더라도, 현행 제도상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분양광고에는 완공 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모형 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실제 건축물이 광고와 다르게 건립되더라도 광고 하단의 작은 면책 문구나 ‘사업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를 신뢰하고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분양사업자와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제시한 광고 내용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와 분양대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홍보나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광고는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로, 철도, 지하철역, 환승시설, 학교, 공원, 상업시설, 의료시설, 산업단지 등 주변 기반시설과 개발계획 역시 분양계약 체결 여부와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분양 당시 확정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기반시설을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적으로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후 사업이 지연·축소·취소되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활용해 건축물의 미래가치와 분양가격을 높이는 반면, 실제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치 하락과 생활 불편, 금융비용 등의 손실은 대부분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관련 법령과 분쟁 해결 구조가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광고와 실제 건축물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수분양자가 그 차이의 중요성과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며, 시행사와 시공사는 인허가 과정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 시공상 필요성 등을 근거로 폭넓게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계약서와 분양광고에 다수의 포괄적 면책조항을 두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경 가능성을 수분양자가 미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시설이나 설계, 주변 기반시설에 관한 광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수분양자에게 실질적인 동의권이나 해약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계약관계라 보기 어렵습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단순한 민원이나 의혹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분양사업자에게 계약 유지에 따른 이익은 그대로 보장하면서 수분양자의 해약권만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권리·의무 균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약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부당 분양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분양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양사업자가 해약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거나, 위법행위를 축소 해석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은 허위·과장광고, 불투명한 사업 진행, 분양대금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합니다. 해약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방향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분양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는 개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말고, 해당 위반행위가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 납부, 사업의 안전성 또는 수분양자의 계약상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해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주 지연과 이중분양 외에도 분양사업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 허위·과장 설명,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대금 관리 위반, 중요 설계 및 시설 변경 등으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보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양광고, 조감도, 투시도, 모형,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 표시된 건축물의 외관, 내부 설계, 마감재,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시설, 조망 등 중요 내용이 실제 준공 결과와 현저하게 다른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 분양대금 감액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가 광고 내용과 다른 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과 사유, 수분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개별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분양계약서나 광고물에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문구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포괄적 면책조항의 효력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도로, 철도, 지하철역, 환승시설, 학교, 공원,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 주변 기반시설과 개발계획에 관한 광고도 수분양자 보호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주변 기반시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재원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행 단계와 불확실성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단순 계획이나 검토 단계의 사업을 확정된 사실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분양 당시 핵심적으로 광고한 기반시설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축소·변경·취소되어 계약 목적이나 건축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 분양대금 조정 또는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고와 실제 건축물 또는 기반시설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지 말고, 분양사업자와 시공사가 광고 내용의 정확성, 변경 필요성 및 고지·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분양사업자뿐 아니라 분양광고 제작과 시공, 설계 변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시공사 및 관계 사업자에게도 위법·부당한 광고와 무단 변경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개정 규정이 기존 수분양자의 계약상 권리를 불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소급 적용을 명확히 배제하고, 시행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에는 종전의 해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개정에 앞서 오피스텔·아파텔·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와 피해자 단체, 소비자보호기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제 분양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었거나 광고와 실제 건축물·주변 기반시설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약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사업 운영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사업자와 시공사는 광고와 분양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실제 시공 결과나 기반시설 미조성에 대한 책임에서는 폭넓게 면책받고, 수분양자만 장기간의 대출과 재산상 손실을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약권 축소 조항을 철회하고, 광고와 실제 건축물 및 주변 기반시설 사이의 현저한 차이까지 포함하여 수분양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1:38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건설사에게 유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예고하는지요? 건설사들의 로비로 그리합니까?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드셔야지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런 상황에 화가 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1:3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6. 24. 11:3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30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1:29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4. 11:28 제출
    반대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11:28 제출
    건설사가 거짓 사기분양하면 무조건 수분양자들은 무조건 당하는 악법이네요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2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22 제출
    불법을 저지른 시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6. 24. 11:2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2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오 O O
    • 2026. 6. 24. 11:21 제출
    현재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분양설명 자료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준공 후 광고 내용과 다른 시설이 설치되거나, 주요 설비의 규모.성능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제 여부가 불명확하여 장기간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르거나, 분양 당시 핵심적인 홍보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아니라 해당 위반행위가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양광고, 모델하우스 설명, 홍보자료, 온라인 광고 등을 모두 분양계약 판단자료로 인정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여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광고와
    다르게하향시공
    자재변경
    단가자체가절반정도하향에대한조사도이루어져야하는데
    일반인이수분양자가할수있는게없어서
    법무법인과수백명의수분양자들이싸우고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억울함이없도록
    넓게봐주십시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11:2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4. 11:20 제출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18 제출
    반대합니다. 선분양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이에따라 지어진 건축물이 정보와 다른 경우 수분양자들이 해지를 할수 있게 해줘야 건설사들이 장난을 안칩니다.순살로 건물짓고, 내부 자재 싸구려로 땜빵하고 이런 짓을 안합니다. 후분양으로 바꾸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