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0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17 제출
    반대합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권리를 먼저 보호하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15 제출
    반대합니다. 
    모든 계약은 법적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지사 이거늘 위법으로 지은 건축물을 그냥 수분양자가 떠 안으라는 겁니까? 시행시공업체에 위법을 자행하도록 부추기는 법을 개정한다니 이게 입법기관으로서 할일입니까? 가뜩이나 불법과 위법으로 판치는 공사판을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할 판국에 대충 지어도 빠져나가도록 하는 법은 강력히 반대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4. 11:12 제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사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권리를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법 개정입니다. 사실상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소조항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 O O
    • 2026. 6. 24. 11:11 제출
    수분양자를 죽이고 시행사 시공사,분양대행사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1:10 제출
    시행사가 잘못을 하여도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뽑으면 안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6. 24. 11:0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4. 11:06 제출
    시행사가 잘못을 하여도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불합리한 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곽 O O
    • 2026. 6. 24. 11:06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 및 건설사가 엉망으로 공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수분양자가 피해볼수밖에 없는 법령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1:04 제출
    건설사만 너무 대변하지 말고, 국민을 대변해주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4. 11:04 제출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경우, 일반 개인보다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대형건설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0:54 제출
    민원]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반대 및 수분양자 권익 보호 요청
    
    1. 민원 취지
    
    국토교통부가 재입법예고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계약해약 사유 구체화 관련)」은 명확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법을 위반한 분양사업자(시행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약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개악(改惡)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부당성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불공정한 법령 개정이 강행되지 않도록 신속히 시정 권고를 내려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 현행 규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결의 의의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약정해제권 강제: 현행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가목) 또는 과태료 처분(다목)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를 불법·편법 분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수분양자 보호 판결: 대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선고한 판결(2025다215248)을 통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면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시정명령 자체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분양사업자의 철저한 준법의무를 강조하고 약관의 규제 취지에 따라 수분양자의 권리를 두터이 보호한 것입니다.
    3.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반대 사유)
    
    ① 시정명령을 통한 해약 요건의 극단적 축소 (소비자 구제 수단 박탈)
    
    개정 내용: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그 사유가 오직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해약 사유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은 부적격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나 필수 정보 누락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 몇 가지 사례로만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시행사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수분양자는 부당한 계약에 묶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② 과태료 처분 해약 조항의 사실상 무력화 (시행사 도덕적 해이 방조)
    
    개정 내용: 개정안은 과태료 처분의 경우 준공 3개월 지연, 중대한 하자, 이중분양 등 극단적인 사유가 결합할 때만 해약을 인정하게됩니다.
    문제점: 준공 지연이나 이중분양 등은 이미 일반 민법상으로도 계약 해제가 가능한 당연한 사유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과태료 처분의 해약 요건으로 새롭게 못 박은 것은 기만책에 불과합니다.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련 규정 및 수분양자와의 계약조건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면, 시행사들의 초법적 분양 행태와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조하는 꼴이 됩니다.
    ③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자 희생' 강요
    
    건설사 및 시행사의 경영난을 구제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책임은 면해주고 그 리스크와 피해를 힘없는 일반 국민(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공정 거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시행령 개정안 전면 철회 및 현행 유지 건의: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을 중단하고, 불법 시행사로부터 수분양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현행 규정을 오히려 강화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철저한 심사 촉구: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행정입법으로 무력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약정해제권을 빼앗는 불공정 행정의 전형입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관 부처에 강력한 제동 및 재검토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0:48 제출
    반대합니다
    
    ?1. [국민·수분양자 피해] 수분양자의 정당한 약정해제권 박탈 및 재산권 침해
    ?현행 유지의 당위성: 현행 시행령은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건축물분양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계약의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망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3435 판결 등에서도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함)
    ?개정안의 폐해: 개정안은 시정명령 사유를 오직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좁혀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반(사기성 학교 배정 광고), ▲소방 및 건축물 안전 규정 위반, ▲환경영향평가 위반 등으로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깨지 못하고 수억~십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고스란히 날리며 강제 입주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시행사 부당이득·착취] 위법행위를 저지른 시행사의 '분양대금 강제 몰취' 허용
    ?합법적 약탈 가능성: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사는 교육환경이나 안전 등 치명적인 위법을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들에게 "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은 일치하니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며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됩니다.
    ?부당이득의 고착화: 잔금을 내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계약금을 강제 몰취(압수)**하거나,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에게 전가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꼴입니다. 즉, **"법은 위반했지만 수분양자의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성 없는 착취 구조를 합법화하는 악결과를 초래합니다.
    ?3. [조항 신설의 기망성] 생색내기용 독소조항 신설 (라, 마, 바목의 함정)
    ?개정안은 라목(중대하자·현저한 차이), 마목(3개월 초과 입주지연), 바목(이중분양)을 신설하여 마치 해약 사유를 확대해 준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일반 채무불이행 및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당연히 해제 가능한 사유들을 생색내기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라목의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곤란하거나 현저한 차이"라는 문구는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시행사가 "보수해 주면 된다"거나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고 소송으로 버티면 수분양자가 이를 입증하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행정청의 처분(시정명령) 카드를 빼앗고, 입증하기 어려운 추상적 조항을 던져준 기망적 개정입니다.
    ?4. [과태료 처분 축소] 계약 불이행 촉진 및 시행사 면책 특혜
    ?개정안 다목은 과태료 부과처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범위를 좁혀,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수분양자 보호와 직결된 상당수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깨지 못하게 막는 조치로,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행사의 자금 횡령 및 부실 운영 리스크를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 결 론 】
    ?본 개정안의 부칙 제2조(적용례)를 보면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향후 분양 단지에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현재 소송 중인 전국의 수분양자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등)의 재판에서도 시행사들이 "정부도 시정명령 해석상 혼선이 있어 요건을 제한한 것"이라며 방어 논리로 악용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법령 해석상 혼선 해소'는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 제9조에 따른 모든 시정명령 및 법 제12조에 따른 모든 과태료 처분"으로 해석을 확고히 다져 위법한 시행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국토교통부는 대기업·시행사 편들기식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익과 국민 편에 서서 본 개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24. 10:44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건설사만 위한.법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0:43 제출
    반대합니다
    
    본 일부개정령안은 분양사업자(시행사)의 위법행위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국민)를 보호하고자 하는 「건축물분양법」 본연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당연한 권리인 '약정해제권'의 범위를 극도로 축소하여, 시행사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행위로 인해 정식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에게 합법적인 도피처를 제공하는 '대기업 특혜성 개정'**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분양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본 개정안을 절대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10:43 제출
    반대한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0:41 제출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해제사유를 구체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분양현장에서는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중도금 이자를 조기 부과하는 등 분양대금과 직접 관련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 부과는 단순한 행정상 하자가 아니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분양대금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계약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계약해제 사유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는 위법행위의 피해를 입고도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만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이자, 잔금 등 계약상 금전청구와 직접 관련된 위법행위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객관적인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은 국민의 평생 재산이 걸린 중요한 계약입니다. 사업자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계약해제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위법의 위험과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의 계약상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공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10:40 제출
    건설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0:37 제출
    1. 건축물분양법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수분양자 보호) 정면 위배
    ? 근거: 본 법률과 시행령은 분양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를 기망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논거: 이번 개정안은 불법·위법 행위를 저지른 시행사(분양사업자)의 책임과 리스크를 덜어주는 반면, 피해를 입은 선량한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망각한 처사이자 본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개정입니다.
    2.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 무력화 및 사법 신뢰 훼손
    ? 근거: 대법원(2025년 12월 판결 등)은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면,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시정명령 자체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처분문서의 객관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 논거: 행정부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행정입법(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혼란을 핑계로 사법부 판결을 형해화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 및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초래
    ? 근거: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을 받더라도,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나 '3개월 초과 입주 지연' 등 극단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 논거: 이는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사실상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시행사들로 하여금 "일단 분양만 성공시키고 나중에 걸리면 시정공고나 과태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향후 분양 광고의 허위·과장 관행이 더욱 심화되고 분양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것입니다.
    4. 건설·분양 경기 침체의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전가 (생존권 위협)
    ? 근거: 현재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와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요구는 시행사의 부실 경영 및 위법 행위가 단초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 논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는 사업을 주도한 시행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영상 책임입니다. 이를 위법 행위의 피해자인 수분양자를 묶어두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은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행정입니다.
    결론: 정부는 '묻지마 계약 해지 차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유지하여 분양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반드시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 O O
    • 2026. 6. 24. 10:33 제출
    본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계약 해약권을 축소하고 위법행위를 한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 반하며,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10:32 제출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본 개정안 중 제9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다목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합니다.
    
    2. 반대 사유
    모법의 목적과 취지 훼손 (개악)
    본 시행령의 모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조항은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시정명령, 과태료) 자체만으로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안전장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해약 요건 구체화'라는 명목 하에, 위법 사실이 발생해도 해약 사유를 극도로 축소시킴으로써 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입니다.
    수분양자 보호 조치의 과도한 후퇴 (가목 관련)
    개정안은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사업자가 허위 정보 제공이나 부당 행위 등 다른 중대한 위법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약 유효 범위의 부당한 축소 (다목 관련)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대금 수령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은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이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3. 수정안 제시 (대안)
    제안 내용: 제9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다목에 대하여 수분양자 보호라는 모법 취지에 맞게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가목: (현행 유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다목: (현행 유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단, 라목·마목·바목의 신설안은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하므로 찬성하며, 가목·다목의 축소안만 철회해야 합니다.)
    
    4. 결론
    이번 개정안은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모법의 성격을 간과한 채, 실질적으로 분양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설되는 하자와 입주 지연 조항(라목~바목)과 별개로, 기존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 권리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가목과 다목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조항을 전면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