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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0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백 O O
    • 2026. 6. 24. 09:50 제출
    분양자(국민들)사람여럿 죽어나가야지 정신차리십니까?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대기업에 볼모라도 잡힌 정부입니까? 집값을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의 절반 수준도 못되는 공사를 해놓고 분양자들의 돈을 날로 먹으려는 건설사들의 횡포부터 단속하십시요. 그냥 이건 대기업이 뭘해도 봐주겠다는 아주 친기업 정책입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이딴법 대체 누가 추진하며 누구머리에서 나온겁니까?국토부가 대기업 횡포에 자정작용을 해야지 지금 뭐 아에 대놓고 대기업 편드는겁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9:50 제출
    본 개정령안은 '법령 해석상의 혼선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당연한 계약 해약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의 계약유지 책임을 면탈해 주는 사익 편향적 개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4. 09:47 제출
    건설사,시공사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네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09:44 제출
    부실공사나 허위광고로인한 사기분양의 소지가 있어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것일텐데 국토부에서 왜 건설사에 면죄부를 줄려는 스탠스를 취하나요? 분양가가 상승하면 그에따라 건물의 질도 좋아져야하는데 건설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듯 개판을으로 지어놓고 지자체가 얼렁뚱땅 준공허가나 내주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합니까? 국토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건설사에 면죄부 줄 생각말고 국민들의 고충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민 O O
    • 2026. 6. 24. 09:42 제출
    국민을 위해서 일들하시라고요!!!
    건설사들 편들려고 하지미시고요!!
    계약서 자체도 건설사가 작성한 불공정 계약인데 이런거나 못하게 고치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4. 09:40 제출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건설업자를 위한 법제정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함 O O
    • 2026. 6. 24. 09:40 제출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는 분양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벌금형,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부실한 분양신고,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입주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에게 사실상 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은 일반 소비자가 평생 모은 자금과 대출을 투입하여 체결하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수분양자는 사업자보다 정보력과 협상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조차 계약 해제를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수분양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위법행위를 한 분양사업자에게 사실상 면책 효과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해치고, 오히려 불완전 판매와 부실 분양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해제권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악용 사례를 이유로 모든 수분양자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필요한 것은 악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장치이지, 선의의 수분양자까지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권리 제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벌금형, 과태료 처분 등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허위·과장 광고,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계약 체결, 중대한 하자, 입주 지연, 이중분양, 계약상 중요 내용 불이행 등 수분양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권이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고, 위법행위를 한 분양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분양자 보호 취지에 맞게 현행 해제권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명확히 강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4. 09:40 제출
    해약 요건은 건설사가 작성한거고 수분양는 아에 동의한바 그리고 국토부가 이딴 법안을 추진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방 O O
    • 2026. 6. 24. 09:39 제출
    시행사 건설사 강서구청
    
    모두 한패입니다.
    
    투기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파렴치한들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9:38 제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 설계와 다르게 건축하거나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걸 왜 수분양자가 떠안고 계약해지도 못하는거죠?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아예 선분양 자체를 없애세요!!! 다 지어진거 확인하고 사게 하던가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09:38 제출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의견 제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수분양자의 권리 침해 및 계약 해지권 제한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해약 사유를 축소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 면죄부 우려
    시행사와 분양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핑계로 계약 해지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큽니다. 이는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자체의 법 위반은 계약의 중대한 신뢰 훼손
    분양계약의 위법성을 포함해 사업 주체와 관련된 모든 법 위반 사실은 계약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나 부실 공사, 위법 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왜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결론]
    본 개정안은 분양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외면하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4. 09:37 제출
    말만 그럴싸하지 건설사 편들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던 수분양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롤 주저앉아야 한다는 겁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서와 달라도 해약이 안된다면 건물 완공 후의 후분양만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던지 해야 하는겁니다
    계약을 믿고 건설사를 믿고 분양 받는 사람들이 건물 완공후 계약서와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악법이 입법되는 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09:36 제출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9:35 제출
    1. 해약사유로 시정명령은 시행사가 잘못해서 허가승인 받아도처벌이 안되는것이고
    2. 해약사유로 과태료처분도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서 제외 한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줄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 O O
    • 2026. 6. 24. 09:30 제출
    입법취지를 아주 그럴듯하게 써놨네요.
    실상은 건설사들 지켜주려는 법안이네요.
    피해는 수분양자들이 보는데 왜 국토부는 건설사들 지켜주는 법안만 발의하고 수분양자는 모른척 하나요?
    나라가 힘없는 서민인 수분양자들을 지켜야하는데 건설사들 편들고 있으니 맨날 피해는 수분양자들이 보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네요.
    대법원 판결처럼 시정명령을 어떤 걸 받더라도 수분양자의 권리를 지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을 지켜야지 왜 자꾸 요리조리 건설사 편에 서서 법안을 발의하는지 저의가 의심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O O
    • 2026. 6. 24. 09:30 제출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건설사 및 시행사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분양계약 해제, 지연배상, 하자 문제 등으로 인해 선의의 수분양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수분양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09:29 제출
    누구를 위함인가요? 분양사업자를 위한 법개정인가요?, 힘없는 국민, 수분양자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노 O O
    • 2026. 6. 24. 09:26 제출
    악법중의 악법입니다.적극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9:25 제출
    수분양자를 보호를 강화할 방법을 더 찾아주셔야지 오로지 시행사 건설사에게 빠져나갈 법의 구멍만 만들어주려 하는 입법취지 절대 반대합니다. 
    대충 중대한 이런 문구 말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만드세요. 일좀 하세요 귀한 세금으로. 진짜로 세금을 많이 내는 노동자 일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주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l O O
    • 2026. 6. 24. 09:22 제출
    누구를위한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