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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0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허 O O
    • 2026. 6. 24. 08:53 제출
    반대합니다
    일방적인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8:52 제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입주하는 개개인은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런식으로 할거면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어떻게 법이 약자를 위하기보다 강자를 위할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08:52 제출
    국토부가 한쪽으로 편중된 법안을 낸것은 국민한사람보다 기업의 입장을 더 고려한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배 O O
    • 2026. 6. 24. 08:48 제출
    이건 무슨 법인가요? 잘못한게 인정되어도 괜찮다?? 말도안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8:48 제출
    건설사만을 위한 법이네요~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8:46 제출
    해약 요건은 건설사가 작성한거고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 바 그리고, 
    국토부가 이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건설사 편이니?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4. 08:44 제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사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권리를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소조항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08:4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8:41 제출
    반대합니다
    대충 지으면 환불되야죠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8:34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건설사와 시행사가 악용을 많이하며 소비자들을 기망 사기 분양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6. 24. 08:32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
    
    본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해약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시정명령의 경우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행위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수분양자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계약은 일반 국민에게 수억 원 규모의 중대한 재산상 부담을 발생시키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법령은 사업자의 책임을 완화하기보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보다는 사업자의 계약 안정성에 치우친 개정으로 판단되며, 수분양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6년 06월 24일
    
    성명 : 홍윤기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08:30 제출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분양사업자가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분양계약서 및 공고를 똑바로 하도록 해서 거주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하고 분양사업자가 교묘하게 애매하게 적어놓거나 작게 적어놓거나 하는 고지들을 바로잡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해주십시오.  말장난과 장난질로 수분양자와 거주자들에 돈만 받고 잠수해버리는 일을 더 이상은 봐주면 안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채 O O
    • 2026. 6. 24. 08:30 제출
    장난합니까 지금도 건설사는 대충짓고 사용승인받아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강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같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부동산소비자에게는 없기에 수분양자는 오로지 소송만으로 대형건설사에 대항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하고 건설사의 편의와 이익에 초첨을 맞춘 법안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형건설사가 잘 지은 건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아무리 시정명령이 나와고 수분양자가 해약하겠습니까? 그나마 하나있는 수분양자의 믿을 구석을 발로 걷어차는 개정안 갸악안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부동산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개정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뭔가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6. 24. 08:26 제출
    건설사 시행사의 이익을위한 법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8:20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도 이미 사기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전국에 넘쳐나는데 이러한 입법은 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사전분양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6. 24. 08:07 제출
    [반대] 반대합니다!!!
    
    건설사 분양사기가 많습니다 과장,허위 광고 등 수분양자들을 기망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선분양을 악용하여 국민을 기망하는 건설사를 규제해야지 이 무슨 내용입니까
    
    금융당국은 사소한 내용 고지누락만 해도 소비자편에서 철퇴를 가하는데 건설쪽은 왜 그러지못합니까
    
    건설사의 선분양 악용, 분양 후 나몰라라 하며 힘없는 국민들이 납부한 계약금 몰취를 하는 행태 언제까지 그냥두고만 볼것입니까
    
    하자투성이로 만들고 사용승인되었으니 잔금쳐라 하는 행태! 
    
    중요내용 미고지 및 분양시점 이야기한 내용과 전혀다른 시공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무슨 이런 법개정입니까
    
    국토부는 건토부입니까
    
    이런법 개정할거면 선분양을 금지하고 후분양으로 법개정을 먼저 하십시오 그후에 이런 법개정 시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08:06 제출
    의견 1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계약해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광고는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한 뒤 나중에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의 구조가 된다면 허위·과장광고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광고를 믿고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견 2
    반대합니다.
    건축물 분양은 완성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광고를 신뢰하고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계약해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책임은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이며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의견 3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견 4
    반대합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등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된다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5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부 과태료만 해약사유로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 6
    반대합니다.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광고, 중요정보 누락, 설계변경 미고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설명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견 7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중 일부만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보다도 해당 위반행위가 자신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의견 8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는 광고를 통해 수천 명의 수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개별 수분양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건전한 분양시장 조성보다는 사업자 보호에 가까운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9
    반대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본래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보장하여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의견 10
    반대합니다.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약권을 제한하면 위법행위의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8:04 제출
    내용처럼 법령이 개정 된다면 기업활동에는 좋은 영향을 줄순 있지만 약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분쟁에서 과도한 법적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 이익에 너무 많은 침범이 예상되며 또한 여러가지을 예상해 보건대 기업들에게 부실시공이나 변칙시공 변칙 준공에대한 면책을 주는거 같이보여지고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보여서 결국은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입장은 더욱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가능해 힘들어지고 과도한 법대응 비용증가와 소외 그리고 재산권 침해등이 발생하고 개개인이 기업과 대응하기엔 역부족으로인한 재산권 침해가 과할거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며 주위 많은 분들의 의견도 같다는 내용을 전하는 바이며 현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인 반대의사을 전하는바이며 철회을 요청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07:56 제출
    반대합니다. 약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고 O O
    • 2026. 6. 24. 07:48 제출
    반대합니다. 오히려 계약이후 취소도 할수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