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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0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4. 07:47 제출
    입주지연·이중분양 등 일부 사유를 명문화한 점은 인정하나, 이번 개정의 실질은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분양 시장의 불법행위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양 계약은 서민의 전 재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법률행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사기·부당이득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 되었듯, 분양 시장의 기망 행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계약의 전제가 된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분양자가 별도 소송을 통해 중대 하자를 일일이 입증해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좁히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분양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의 경중을 불문하고 수분양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반행위(구두 설명 허위, 중요사항 누락 등)는 시정명령 사유에 관계없이 해약 근거로 인정할 것.
    3. 불법 분양 리스크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규정할 것. 그래야만 분양 시장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억제됩니다.
    소비자 보호 수준을 후퇴시키는 방향의 개정이 아닌, 수분양자의 실질적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을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07:4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06:5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06:36 제출
    적극 반대 합니다!!
    왜 정부는 시민의 편이 되어야지  대기업 편만 들어줄려고 하는겁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입니까?
    대기업 편 만들어줄려하지 마시고 저같은 약자의말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건 공정한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죽어나갈텐데 이게 왜 공정한건가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신 O O
    • 2026. 6. 24. 01:41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성명 : 신정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329번길 5 104-101 
    연락처 : 010 5828 1385
    의견 1.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안 반대
    개정안은 현행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를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수분양자의 기존 계약해제권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은 국가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시정명령만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그동안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수분양자의 계약체결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은 해제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 삭제
    현행 규정 유지
    의견 2. 제9조 제1항 제11호 다목 개정안 반대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를 계약해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흠결이 아니라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공식 제재입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 과정의 적법성과 신뢰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계약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다목 개정 삭제
    현행 규정 유지
    의견 3. "현저한 경우" 문구의 불명확성
    개정안은 새로운 계약해제 사유로
    "분양계약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경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분양 관련 분쟁은
    설계변경
    외관변경
    마감재 변경
    커뮤니티 시설 변경
    조경 변경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어떠한 경우를 "현저한 차이"로 볼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현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현저하다고 주장하게 되어 오히려 분쟁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령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현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또는
    "분양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이 다른 경우"로 수정
    의견 4. 입주지연 해제권의 실효성 보완 필요
    개정안은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지연 해제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일 변경의 요건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입주예정일 변경 사유 제한
    반복적 일정변경 방지장치 마련
    의견 5. 부칙 규정 보완 검토
    개정안은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전국적으로 다수의 분양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며, 개정안에서 새롭게 인정한 보호장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분쟁사안에 대한 경과규정 또는 보완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경과규정 보완 검토
    기존 피해자 보호방안 검토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4. 00:1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23:21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해약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는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국민(수분양자)의 재산권과 법적 선택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해약 제한 조항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현행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23:10 제출
    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로서 이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계약해제범위를 축소하여 수분양자의 권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고 또 한나는 시행사의 권력으로 인한? 중도금 선상환 후청구하고  압류까지 들어온 상황이데
    잘못이없다? 증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도장 찍고 계약해제 안된다는 내용가지고 돈 내놔라? 말이 되나요?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분양자는자녀를 키우고 잇는 상황에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시장에서 처분할 방법이 없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도 변호사비용만 몇천만원 내고 법을 모르는 시민에게 책임을 무는 결과만 초래됩니다
    심지어 보험도 금융감독원이라는 중간매체가 있어 해결으루해주는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재상황에더더욱 힌들게 하고 시행사는 돈 먹고 웃고 있겠지요
    
    철저히 반대합니다
    분양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자녀를 키우면서 신용대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내 욕심 차리려고 한것도 아닌데 다순 분양사기에 씨달려 참 법을 모르는 국민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23:06 제출
    1.분양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의 경중을 불문하고 수분양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반행위(구두 설명 허위, 중요사항 누락 등)는 시정명령 사유에 관계없이 해약 근거로 인정할 것.
    3. 불법 분양 리스크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규정할 것. 그래야만 분양 시장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억제됩니다.
    소비자 보호 수준을 후퇴시키는 방향의 개정이 아닌, 수분양자의 실질적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 O O
    • 2026. 6. 23. 22:44 제출
    반대합니다
    
    수분양자권리축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23. 22:40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반대의견
    
    저는 오피스텔 수분양자로서 이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구체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해제가 가능한 범위를 축소하여 수분양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을 약 1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분양자는 계속해서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이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시장에서 처분할 방법이 없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수분양자는 막대한 손실과 잔금 부담, 대출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처럼 해약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수분양자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령은 분양사업자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 국민들이 대출과 전 재산을 동원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체결 이후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계약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저와 같은 수분양자들이 더욱 좁아진 구제수단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계약해제 요건 축소에 반대하며,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폭넓게 인정할 것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분양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수분양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22:29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 보호 강화"라기보다는 "해약 요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제한될 수 있는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22:2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 O O
    • 2026. 6. 23. 22:08 제출
    결사반대한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22:08 제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및 과태료부과등의 명령을 받은것자체가 중대한 과실이있다는것이 인정되어진부분인데 이걸로 계약해지및 해제 사유로 못하게 한다는것은 논리도맞지않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입법의견은 구체적이지않은 해약사유를 명료하게 한다기보다는 시행사및 시공사측 본인들이 사기분양이나 법을어겨가면서 편법으로 분양이나 건축해놓고 본인들유리할때는 아무말없다가 불리할때만 계약해제를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입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할필요도없고 시정명령자체를 안받도록하면됩니다 본인들이 큰잘못을 저질러 벌금이나 시정명령을받았으면 그에 따른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 해제사유가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23. 22:01 제출
     [반대 의견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장)
    
    과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30호 위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한 거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시정명령 해약 사유 축소에 대한 강력 반대
    개정안 요지: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분양광고와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한정함.
    
    반대 이유: 이는 시행사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수분양자의 손발을 묶는 전형적인 '시행사 편들기' 규정입니다. 시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거나, 설계 변경을 무단으로 감행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계약자는 꼼짝없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왜 시행사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해약권을 박탈하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정명령 사유는 현행대로 폭넓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대금 받은 자' 제외에 대한 강력 반대
    개정안 요지: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함.
    
    반대 이유: 분양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범죄는 바로 '돈(분양대금)'과 관련된 비위 행위입니다. 신탁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분양대금 관련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얄팍한 핑계로 해약 사유에서 빼주는 것은 대국민 사기 극을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돈을 불법적으로 굴리는 사업자를 어떻게 믿고 수억 원의 재산을 맡기란 말입니까? 이는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므로 결사반대합니다.
    
    3. 총평 및 결론
    이번 개정안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이라는 미명 아래, 건축물 분양 시장의 약자인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참히 짓밟는 개악(改惡)입니다. 불투명한 분양 시장에서 국민이 믿을 것은 법령의 엄격한 규제뿐입니다. 정부는 시행사의 이익 대변을 즉각 중단하고, 본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21:56 제출
    건분법을 모르고 당해 본 사람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미래의 피해자 또한 건분법을 모르고 당할 것이 뻔한데.
    정부가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얘기한게 정말 뻔뻔스럽네요. 건설관련 업체들의 열정적인 로비가 통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깨알 같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업자들은 무엇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고 문제가 되면 계약자들이 다 인지하고 사인한 것이니 모든 문제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다! 정해진 일정대로 돈 입금 안하면 당신을 법으로 탈탈 털어주마! 
    이런 것인데, 애당초 구조적으로 무리한 분양광고와 영업에 무지한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고통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야지. 이게 무슨 건설업자들 대변인처럼 "구체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그들에게 불리한 걸 제거해줍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서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찾아서 보완은 하지도 않고.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업자들처럼 당신이 결정해서 계약했잖아. 입법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 보군요..
    그럼 이렇게 법을 만들어주셔야죠.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1주일 동안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건분법도 충분히 공부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자는 계약서에 사인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21:54 제출
    대형 건설사 선분양제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눈감고 건설사와 로펌의 이득을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입법내용인가 싶네요 이 나라가 로펌의 나라인가요? 대형로펌+대형건설사 = 깡패 이고 그걸 옹호하는 정부는 뭐라 표현 해야할지 ㅎㅎ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23. 21:50 제출
    건분법은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에게 부당한내용에 대한 마지막 보류 입니다
    현재 보다 더 피해를 입지않도록 내용 변경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엄 O O
    • 2026. 6. 23. 21:23 제출
    입법 반대합니다.
    
    불법적으로 분양한 시행사의 면죄부를 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조항이 사라진다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시행사의 배를 불리는 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